특수작업수당을 요구한다.
도장1부 중도샌딩에서 근무하는 김원식입니다.
정들었던 2공장이 없어지고 도장1부 중도샌딩에서 미보직 직장으로 현장에서 라인타면서 샌딩작업과 스프레이건으로 페인트작업도 하는데 특수작업수당이 지급 안되고 있다.
왜 지급이 안되는것인가?
회사는 답을 해야 함에도 답이없다.
도장부 전체가 유해작업장으로 현장 조합원은 전체가 특수작업수당을 받고 있으며 보직을 가지고 있는 직장은 특수작업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유를 알수없다. 회사는 이를 설명해줄 의무가 있는데도 설명이없다.
도장부 직공장은 특수작업수당을 지급 못받으면 현장에 나오지마라.
책상에서 업무만 보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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