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에 따르면 파상파업 해당 조합원은 임금 지급의 의무가 없으며, 파상파업 해당 부서를 제외한 조합원은 근로를 위해 대기 하면 쟁의행위 참가로 볼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조합원에게 임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고용노동부 답변이라 법적 다툼에서 유리한 내용입니다.
퇴근 하신 조합원은 파업 참여 대상으로 인지 되기에 각별히 유념 해주시고 향후 법적 다툼에서 승소 시 파상파업 해당조합원 외 라인 대기하신 조합원은 임금 소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상파업 대상이 아닌 조합원은 꼭 라인에서 대기를 요청 드립니다.
- 한국지엠지부 정책기획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