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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 관련 후생실에 문의합니다

글쓴이 : 조합원 양지남입… 날짜 : 2022-02-15 (화) 11:36 조회 : 2260  010-****-****
후생실에 문의합니다

제125조 (중식 및 간식제공)
1. 회사는 노조원에게 필요한 열량의 중식을 제공하며 연장근로시 다음과 같이 식사 쿠폰 및 간식을
제공한다
가. 40분 이상~1시간 이하: 간식 1회
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식사쿠폰 및 간식 1회
다. 2시간 초과: 식사 쿠폰 및 간식 2회

회사 입장을 듣지는 못했지만 잘 봤읍니다.
현장의 이의제기가 있다고해서
잔류  조합원께만 지급. 조출 조합원분은 미지급

회사 해석이 맞다면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짧은 해석으로 노동조합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현장에 혼란을 드렸다면 저도 사과드려야지요

후생실의 해석은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보다 먼저 말씀 하신분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신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아울러
빵 하나. 컵라면 하나 더 먹으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딴짓 걸려고  하는것도 아닙니다.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에 말씀드리는것이니 색안경으로 보시기 말아 주십시요

잘못 시행됐으면 사과하고 보완 할게있으면
공유해서 수정하자는 취지이니 오해는 마십시요
무관심으로 진행하면 안된다 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오늘도 수고하십시요

복지실 2022-02-15 (화) 14:57
제 72 조(근무시간 및 형태)
1. 근무형태는 보통근무(주간근무), 2교대근무, 기타 근무로 구분한다.
2. 시업과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노사합의에 의해 사업장별로 변경할 수 있다.
가. 전반근무 : 07시 출근자 07:00 ∼ 15:40 (고정 주간조 연장근로 15:50∼17:50), 08시 출근자 08:00∼16:50(연장근로 17:00∼19:00)
나. 후반근무 : 15:40∼00:20(연장근로 00:30∼01:50)
다. 중식시간 : 전반근무는 07시 출근자 11:00∼11:40, 08시 출근자 12:00∼12:50, 후반근무는 19:40∼20:20
라. 연장근로 휴게시간 : 연장근무시 전반근무는 07시 출근자 15:40∼15:50, 08시 출근자 16:50∼17:00, 후반근무는 00:20∼00:30까지 연장근로 휴게시간을 두며 연장근로 휴게시간은 특근처리 한다.
마. 기타근무 : 사업장, 부서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3. 2교대근무는 7일마다 교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를 변경할 경우 노사합의하여 결정한다.
5. 신정, 설날, 추석 휴무 전일, 전사체육대회 전일의 후반조 근로시간에 한하여 근로시간을 4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한다.

단협에 간식제공은 연장근로 시간에만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출시에는 연장근로 시간으로 단협에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간식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만
현재 복지실에서 후생팀 및 노사협력팀과 간식지급 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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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갖 2022-02-15 (화) 18:07
노동조합이 인원충원에 힘써도 모자를판에 현장에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잔류 연정, 조출을 묵인하고 조출 간식을 협의한다?
제정신이냐 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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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2부 육성현 2022-02-16 (수) 12:35
연장근로라함은
근로시간 전.후 관계없이 기본근무(8시간)외에
근무하는것을 말한다는 사전적의미가 있습니다.

사측이 말하는 조출은 연장근로가 아니다라는건
어불성설입니다.

단협에 연장근로는 150%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조출이 연장근로가 아니라면
조출수당 150% 지급이 아닌가요?
이치에 어긋나는말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식사쿠폰 그리고 간식지급은
조합원의 권리입니다.
노동조합에서 꼭 투쟁으로 쟁취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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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남 2022-02-18 (금) 08:53
조출는 단협에 명시가 안 되어있다는 회사 입장이 웃기네요
잔류는 단협에 명시 되어 있나 물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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