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실에 문의합니다
제125조 (중식 및 간식제공)
1. 회사는 노조원에게 필요한 열량의 중식을 제공하며 연장근로시 다음과 같이 식사 쿠폰 및 간식을
제공한다
가. 40분 이상~1시간 이하: 간식 1회
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식사쿠폰 및 간식 1회
다. 2시간 초과: 식사 쿠폰 및 간식 2회
회사 입장을 듣지는 못했지만 잘 봤읍니다.
현장의 이의제기가 있다고해서
잔류  조합원께만 지급. 조출 조합원분은 미지급
회사 해석이 맞다면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짧은 해석으로 노동조합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현장에 혼란을 드렸다면 저도 사과드려야지요
후생실의 해석은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보다 먼저 말씀 하신분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신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아울러
빵 하나. 컵라면 하나 더 먹으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딴짓 걸려고  하는것도 아닙니다.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에 말씀드리는것이니 색안경으로 보시기 말아 주십시요
잘못 시행됐으면 사과하고 보완 할게있으면
공유해서 수정하자는 취지이니 오해는 마십시요
무관심으로 진행하면 안된다 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오늘도 수고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