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중인데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안된다는데 무슨 이야기 인가요?
사무실 친구한테 들었는데요
읽어보세요2025-01-19 (일) 03:22
회계공시 거부에 따른 연말정산 (조합비 1%) 관련 ]
- 금속노조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열린 58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으로 규정, 전면 거부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함
- 금속노조는 위 결정에 의거해 2024년 노조 회계공시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윤석열 정부가 개악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조합비(1%)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조합원 수를 불문하고 금속노조 산하 모든 단위는 조합비 세액공제 미적용
- 만약 조합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국세청에 잘못 신고해 과다공제가 발생하는 경우, 5월까지 정정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사후 검증을 통해 과대공제된 금액에 가산세까지 추징할 수 있음.
- 연말정산 신고 과정에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라며 노조탄압 거부이니 조합원동지들의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