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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공기관과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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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기덕(변호사) 날짜 : 2022-10-19 (수) 11:37
조회 :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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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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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한 헌재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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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어차피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할 수가 있는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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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노동조합이 제대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해서 조합원의 권리를 지켜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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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전제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총액인건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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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도 노동조합이 정부 지침을 내세운 사용자의 변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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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를 위해서 그 사정을 고려해서 조합원의 권리를 조정해 주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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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소명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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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우리 노동조합은 그걸 넘어서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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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함께 정부 지침이 문제라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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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등급을 잘 받아야 보다 많은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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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순간, 노동조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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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을 위한 임금인상도,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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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노동자 권리 향상에 대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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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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