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정년퇴직자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조합원은 퇴직시 재직기간 중의 중간정산기간도 퇴직금정산기간에 포함하여 퇴직후 별도의 세무소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액정산특례제도] *예)30년 근무자가 10년근무시점에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퇴직시 중간정산기간도 세액공제연수로 포함하여 30년으로 계산.
혹시 과거 정리해고조합원들도 이 제도에 적용이 되어 정리해고돼 퇴직금을 정산했던 기간을 퇴직시 퇴직금세액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현재 정리해고되었던 조합원들은 노사합의에 의해 복직이후에도 해고기간에 상관없이 최초입사의 근속연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준해 정년퇴직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정리해고되었던 기간도 산입이 되는지 궁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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