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또다시 한국지엠 차제, 도장, 조립 등 직접생산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에서 현대차, 기아, 한국지엠의 직접생산공정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이후부터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판결 경향이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20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2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 씨 등 4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한국지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과 한국지엠 간의 근로관계 실질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며 "한국지엠은 직접공정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007년 '라인 재배치'에도 불법파견 인정
소송을 제기한 A 씨 등은 한국지엠과 업무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직접공정인 차제, 도장, 조립 업무를 해 왔다.
이들의 업무는 2007년 라인 재배치 전후로 크게 달라졌다. 라인 재배치 이전에는 도급계약서에 사내협력업체의 업무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섞여서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라인 재배치 이후에는 도급계약서에 사내협력업체의 업무 범위가 특정됐고,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분리돼 배치됐다.
근태관리 주체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전에는 직접공정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근태관리와 교육을 한국지엠이 담당했지만 라인 재배치 이후에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태관리와 교육을 사내협력업체가 맡았다.
정규직 결원 발생에 대한 대처도 달라졌다. 라인 재배치 이전엔 정규직 결원이 발생하면 한국지엠이 사내협력업체를 통해 인력을 충원했지만 재배치 이후엔 생산 속도를 조절해 결원 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사건에서 근로자 A 씨 등의 근무기간은 2003년부터 최대 2019년까지였다. 2007년 라인 재배치로 한국지엠과 사내협력업체의 도급계약서가 변경됐음에도 전후 기간 모두 불법파견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됐다.
1심과 원심 모두 전체 기간에 대해 불법파견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진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2007년 라인 재배치 이전과 이후 모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업무를 해 자율성이 없고 고유 기술을 가지지 않았다"며 "컨베이어 벨트 작업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ㆍ명령이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2007년 라인 재배치로 도급계약서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 범위가 특정됐지만 계약의 목적이 노동력 제공으로 동일해 전후 모두 적법한 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2007년 이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가 포괄적ㆍ추상적으로 규정돼 있고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시간의 제한이 없어 계약의 목적을 노동력 제공으로 볼 수 있다"며 "라인 재배치 이후 업무 범위가 구체화됐지만 도급비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해 여전히 계약의 목적이 노동력 제공으로 도급이 아닌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라인 재배치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한국지엠의 지휘ㆍ감독 수준이 낮아졌지만 불법파견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바꾸지는 못했다.
대법원은 "라인 재배치 이후 근태관리와 업무 교육을 협력업체가 하는 등 지휘ㆍ감독 정도가 바뀌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원청이 사내협력업체에 간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고 직접공정 업무별 투입 근로자 수를 원청이 정해 지휘ㆍ감독의 방식과 정도만 변화했을 뿐이어서 여전히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했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가 별도의 기술이나 숙련도를 요구하지 않은 점도 불법파견 인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법원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라인 재배치 전후 모두 전문적인 기술이나 숙련도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며 "적법한 도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직접공정 도급 '불법파견' 굳어져
대법원이 직접공정 도급을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성이 심화되고 있다.
2022년 대법원은 현대차ㆍ기아의 차체ㆍ도장ㆍ의장 등 직접공정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한국지엠 부평공장, 군산공장, 창원공장의 직접공정 불법파견도 인정했다.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물류 업무의 경우 원청이 얼마나 하청 근로자에 대해 지휘ㆍ명령권을 행사했는지, 하청업체가 얼마나 독자적인 업무 재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해 불법파견이 부정되는 대법원 판결도 나오고 있지만 직접공정은 다르다"며 "직접공정의 경우 원청이 가동 시점과 작업 분배를 결정하다 보니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보는 판결이 확고하게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공정은 원청이 하청업체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해 도급계약을 맺거나 하청업체가 직접 하청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도급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고 했다.
축하축하2024-09-22 (일) 19:05
1심 승소는 커녕 소송 접수한지 한달된 사람도 정규직 전환하는 거 보면 지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바보도 알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