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 끼지 않은 대의원 형태
현장순회후 퇴근한다
부서는 근태처리 및 특근처리를 해 준다
도대체 부서는 이런 대의원에게 근무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서장의 명백한 사규을 위반한 근태조작 행위로 사문서 위조에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위반이 아닐까 한다
회사에 사규가 명확히 있는데
왜 이럴까
회사의 기본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은가
회사는 명백한 조사를 했으면 한다
어느 회사가 이럴까
다른 회사들은 감사팀이 이런 글들을 체크 해서 조사도 하던데
우리는 이런 감사팀이 없는 것인가
있다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