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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발탁채용자 저우개선

글쓴이 : 투쟁 날짜 : 2024-10-07 (월) 17:46 조회 : 4858
2년도에 입사한분들은 현재 23.24년도에 입사한분들보다 호봉이4호봉작게 받았습니다.호봉차별은 정리를해줘야되지않습니까?그리고 22년도에 최종부사장은 창원KD에 방문해 발탁채용공청회를 하였습니다.이 날 복직부분을 언급하면서 퇴직금도 입사하면 적용된다라고 애기를 했는데 막상 입사해보니 적용이 되지않는다고 하더군요 공청회녹음파일도 존재합니다.지부는 발탁채용자들의 처우개선을 오로지 표만보고 말을한겁니까?

분노의 질주 2024-10-07 (월) 21:16
소송하시죠~
녹취증거가 있으니 빼도빡도 못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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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2024-10-08 (화) 05:56
호봉차별이라…
그러면 마지막 입사한2016년 사번분들은…
22년사번보다 호봉 비슷하거나 낮은 입사자분들도 있습니다..
업체 1년당 1호봉씩 인정해준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아는지인도 06년도부터 업체생활해서 22호봉으로 시작함. 22년도에 16사번이 14~16호봉 이었습니다..  카젬시절에 호봉을 못받은적이 있어서.. 계산해보면 12~13사번이랑 비슷하겠네요.. 퇴직금관련은 소송하는게 맞으며 호봉차별이란 단어는 꺼내시지않는게 맞는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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