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총 게시물 16,405건, 최근 0 건
|
|
|
지체된 ‘고민’, 지연된 ‘권리
|
|
글쓴이 :
김기덕(변호사) 날짜 : 2022-12-22 (목) 01:37
조회 : 1010
|
- 2022.12.20 07:30
-
하지만, 위와 같이 구체적인 세부 개혁과제는 근로시간단축 없이 자율과 선택을 강조해서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노동자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맞춰져 있을 뿐이다.
- 근로시간단축 없는 근로시간 개혁은 노동자를 위한 노동개혁일 수가 없다.
- 개인 취향과 선택이 다양화되고 삶의 패턴이 개별화되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유연돼 더는 사용자의 복종해서 노동자가 일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은 아직은 오지 않았다.
- 그럼에도 연구회는 권고문에서 마치 그런 세상이라도 된 것처럼 시대 변화를 운운하고 있다.
- 이것은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 위한 수사임을 이 나라 노동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 양질의 일자리는 취향과 선택만 강조한 장시간 노동으로 결코 오지 않는다.
- 미래 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만 올 수가 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근로시간의 일자리를 두고서,
- 독일 노동자보다 연간 3~4개월 더 많이 일해야 하는 일자리를 두고서 취향과 선택에 따라 한 것이니 ㅁ ㅣ래(미래) 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이 나라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제도, 즉 노동제는 1일 8시간, 1주간 48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이후 오늘까지 노동자의 최장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로서 작동하지 않았다.
- 그러니 필요한 것은 노동제로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이제라도 지체됐지만 고민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근로시간에 관한 노동자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QR CODE |
|
총 게시물 16,405건, 최근 0 건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