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지부 대의원 선거가 진행됩니다.
창원 파견조합원들은 한국지엠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당연히 대의원 선거에 선거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는 초등학생도 공부하는 기본권이며 노동조합이 이를 절대 침해할 수 없습니다.
창원 파견조합원에게도 동일한 선거권이 주어지길 말씀드립니다. 지부 운영위에서 논의 되고 반영돼야 함에도 지부 선거가 진행됨에도 선거권이 없고 조직실 두명 파견하여 관리하겠다는것은 민주주의 노동조합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악랄한 수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재 논의 되어야 하고 결정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후 어떤 판단과 결정이 있을지는 모르나 거듭 파견조합원은 지부소속이고 창원지회와는 별도의 지부편제 파견조합원 선거구로 당연 이들중에 대의원이 선출되어야 함은 마땅하고 그래야지만이 파견자들의 원할한 소통과 대응이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이에 관계자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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