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합원게시판의 ‘회사의 정규직 신종 "임금삭감"을 고발합니다.’
에 대한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회사 급여담당자와 사실확인을 하였습니다.
1. 부평에서 창원, 창원에서 부평으로 전보와 파견의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고, 기준은 동일하게 지금까지 적용하였습니다.
2. 아울러 확약서 동의서 제출은 직책변경이나 부서간 임금차액이 발생될 시, 동일임금적용에 근거 임금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 자료입니다. 이는 부평에서도 예를들어 조립라인에서 식당으로 근무지가 변경될때도 적용합니다.
임금지급기준
1.사간전보, 공장간 파견시에는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금번 파견자의 경우도 동일임금 적용을 하며, 부평으로 복귀시에도 동일임금을 적용합니다.
예) 근속 20년 파견자 임금 기준
①부평에서 창원 파견 시
부평임금 2,174,190원(부평 46호봉)→창원임금 2,177,490원(창원44호봉)
②창원에서 부평 복귀 시(1년후)
창원임금 2,187,810원(창원 46호봉)→부평임금 2,192,880원(부평49호봉)
※복귀 시, 근접한 임금기준에 따라 상향된 급호를 적용하여,
기준 1년 2호봉 승급+1호봉 추가됩니다.
2. 부평과 창원간 수당차이
①근속수당/가족수당/주임,선임수당/복지수당/TC수당/교대제장려수당/근태향상장려수당 등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②라인수당은 부평은 부서별(조립/도장/차체/품관/생관)로 59,000원~40,000원까지 차이가 있으나 창원은 동일하게 64,000원입니다.
③SIC수당(창원SPL수당)은 부평은 부서별로 28,000원~13,000원까지 차이가 있으나 창원은 동일하게 26,000원입니다.
④보건수당은 부평은 33,000원, 창원은 30,000원입니다.
3. 결론적으로 부평에서 창원으로 파견 시, 근속 20년 기준 평균임금은
조립 16,662원 / 도장 15,676원 / 차체 15,676원 / 품과 47,997원
생관 88,936원의 부서별 임금상승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