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정책해설1] 연맹을 조합원에게! 패거리운동 청산! 공조직 복원!
<기호 2번> 박병규, 곽원식, 강진수 선거운동본부
정파와 계파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경쟁하고 협력하던 그 시절, 정파와 계파는 노동운동의 활력이었습니다.
저희는 정파와 계파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파와 계파가 연맹의 공식조직 체계를 무시하고 공조직의 결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은 내팽개치는 계파들의 행태를 문제삼는 것입니다. 운동의 대의가 아니라 계파의 이익을 위해 공조직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문제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러지 않겠다는 말의 약속만으로는 안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종파주의\'적 의식과 사고를 척결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운동의 기풍과 자세를 뜯어고치려는 기본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일을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지도부를 세워내야 합니다. 관료화를 묵인하고 은밀한 의사결정을 부추기는 구조와 관행을 혁신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연맹의 운영과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위임된 힘과 권위를 항상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은 연맹의 모든 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계파의 이해에 따라 공조직 결정이 엎치락뒤치락 하지 못하게 회의 자료와 내용, 결과가 조합원들에게 완전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별도의 제도와 장치가 필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확고한 의지와 집행 계획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연맹 대대 및 중앙위 인터넷 중계
- 회의 규정으로 명문화, 필요한 예산 확보 후 곧바로 집행
연맹 상집, 지역본부 대표자회의 등 주요단위 회의자료·결과 공개
- 일부 지역본부 이미 시행 중이므로 이를 내부 규정으로 결정하여 집행
각종 회의자료 사전 공지 실현,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연맹 대의원에게 메일로 직접 제공
- 총무국 업무 내용에 포함하여 집행
가장 중요한 일은 조합원이 연맹 운영과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민주노조운동은 그 출발에서부터 조합원 직접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사라지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연맹 규약을 바꾸고, 일상 활동의 기본 지침으로 확립해야 합니다.
중집·중앙위·대대 이전에 지역별, 업종별 간담회 및 공청회 실시 제도화
- 조합원 의견 수렴 구조 및 의견 반영 정도를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 도입
기명투표제도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
- 중요정책 입안·결정시 조합원 투표제 도입
중앙위·대대 등에서 계파별 세 대결로 치닫기보다 조합원 의사에 의해 결정
인터넷 투표 실시 등 가능한 제도 개발하여 실시
- 연맹 임원 조합원 직선제 실시
규약 변경을 해서 반드시 실현
- 연맹 파견 대의원 조합원 직선제 실시
금속노조에서는 이미 실시. 규약 변경으로 실시
마지막으로 연맹과 조합원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위노조 및 지역본부도 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집행부와는 다른 차원에서 연맹과 조합원을 이어주는 가교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은 연맹 대의원들의 역할과 임무가 되어야 합니다. 연맹 대의원으로써 일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하고 그에 걸맞는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역본부(지부) 각종 활동 및 위원회 사업에 연맹 대의원 배치
- 단사 활동에 매몰되지 않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역할 부여(의무조항으로 규약 명시)
연맹 대의원의 지역 활동 시간 보장 공식 요구
연맹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연맹 사업계획·정책에 대한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정례화
- 연맹 대의원들을 연맹 사업의 일상적 주체로 세우기는 반드시 필요
- 특별한 제도적 장치보다는 집행하면 되는 일
연맹 회의 내용 및 결정 사항에 대한 현장 설명회·토론회 주관 의무 부여
- 연맹 대의원 의무로 명시(규약 변경)
이상의 내용을 연맹 규약에 <대의원의 역할과 임무> 조항으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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