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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21일까지 비정규법안 합의한다\"
20~21일 이틀간 실무진 MT, 22일 대표자회의에서 막판조율
노동계와 정부, 재계는 8일 4월 임시국회 개원과 함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오는 21일까지 합의키로 하는 등 법안 논의절차에 합의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들과의 첫번째 실무모임이 끝난 후 \"다음주에 2번, 20~21일 MT를 통해 노사정 대타협의 기운을 만들어 내기위해서 노력하자는 선에서 공감대를 이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대화를 진행해 가는 3가지 원칙을 제시했고, 노사정 모두 동의했다\"면서 \"우리 모두는 비정규법안을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오늘 회의는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위한 실무회의였다\"면서 \"본격적인 내용적 토론은 다음 실무회의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경제와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법안 제정 △노동유연.안정성에 맞춰 사회안전망도 병행한다는 점 △비정규직법안이 고용창출에 기여하도록 한다 등을 3가지 원칙으로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국회에서의 논의를 실질적인 대화와 토론, 타협의 장을 만들겠다\"며 \"그럼에도 비정규직 법안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은 13일과 16일에 걸쳐 두 차례의 모임을 더 가진뒤, 21일에는 1박2일의 MT를 갈 예정이다.
이어 22일에는 이경재 환노위원장과 노사정대표자들 사이의 최종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 이에 앞선 13일 모임에서는 노동계와 재계가 각각 정부법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용사유의 제한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는 한국경제를 감안할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그 이외의 부분은 모두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이 의원 외에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병석 노동부차관, 김영배 경총 부회장,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