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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연맹 경남지부 등 노동단체는 14일 오전 창원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엠대우차 창원공장의 불법파견을 규탄했다.
지엠대우차 비정규직 조직적 임금착취 의혹
건강보험료 징수 과정에서 발생... 1개 업체에서 5명 확인
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이하 지엠대우차) 창원공장이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가운데,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공제액 처리과정에서 임금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우차노조 창원지부는 14일 오전 창원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불법파견 집단진정 결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임금착취 실태를 공개했다. 노조 지부는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6개 하청업체 가운데 한 곳에서 몇 년간 임금착취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조합원 A씨의 경우 2004년 매월 급여 때 2만4000~6만6000원 정도(총 48만169원) 국민건강보험료로 공제가 되었다. 그러나 A씨의 실제 공단 납입료는 총 34만8780원이었는데, 나머지 13만1389원을 돌려주지 않아 회사가 착취했다는 것.
다른 조합원 B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 한해 동안 실제급여공제액은 46만1798원이었지만 공단 확정 보험료는 40만4160원이었다. B씨도 나머지 5만7638원을 돌려받지 못해 착취당한 것이라고 노조 지부는 주장했다.
노조 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형태로 임금을 착취당한 조합원이 지금까지 확인된 숫자만 5명\"이라면서 \"앞으로 더 확인 작업을 거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사실은 해당 하청업체 관계자도 인정했다\"면서 \"따지니까 오는 5월 10일 예정된 급료지급 때 지난해 착취한 금액을 일괄 지급할 것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경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단위로 채용되어 일을 하는데,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만둔 사람들의 경우는 회사에서 돌려주지 않았다\"면서 \"노동부에 의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만큼 원청업체인 지엠대우차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하청업체측은 노조 지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지엠대우차 창원공장 관계자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동단체 \"불법파견 책임자 처벌해야\"
13일 노동부에서 지엠대우차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지자 노동계가 \'불법파견 근절\'을 주장하고 나섰다. 금속연맹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차노조 창원지부, 지엠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는 14일 오전 창원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노동단체들은 \"1991년 대우자동차 창원공장이 설립된 이후부터 사내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이라는 미명 하에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임금 등을 중간 착취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명백한 불법이 자행되어 왔음을 인정하고도 이것에 대한 시정지시는 커녕 개선계획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노동부는 지엠대우차에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지시하고 불법파견을 자행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엠대우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즉각 정규직화하며, 각종 처우를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 지엠대우차 창원공장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