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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이목희, 경력에서 노동운동 삭제를 권고한다\"
\"인권위 의견 무시는 반헌법적\"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4일 열린우리당이 국가인권위의 비정규법안 의견과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는 것과 관련, 반헌법 행위라며 비난했다.
또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목희 의원에 대해서도 비난을 쏟기도 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표명 결정을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9조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 32조 3항의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이 있자 일부 단체들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상황에 따라 제약될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은 사정에 따라 짓밟아도 된다는 반헌법적 발언이 노동부, 경총 등에 의해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열린우리당 5정조위원장은 \'고용 불안정문제는 인권위의 판단사항이 아니다\'고 했다\"면서 \"고용문제만큼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9조에 따라 인권침해소지가 있는지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이목희 의원은 자신의 경력에서 노동운동 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이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는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도 두배나 차이 나는 임금을 받는 경우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지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이 의원은 인권위의 견해 표명으로 노사정 대화에 장애가 조성됐다고 말하는데, 만일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노사정 합의도 원천무효임을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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