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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중, 총파업 참석 노동자 징계 말할 자격 있나?

글쓴이 : 통일조합원 날짜 : 2005-05-09 (월) 14:52 조회 : 4499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통일중, 총파업 참석 노동자 징계 말할 자격 있나?&nbsp;&nbsp;
지노위 원직복귀 결정, 노동부 행정명령 거부한 통일중이 빌미 제공&nbsp;&nbsp;
&nbsp;&nbsp;
 
 통일중공업 사측은 지난 3일 금속노조가 연 집회를 불법파업집회로
간주하고 참가자 지역금속노조, 집회에 참석한 통일중공업 조합원 62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사규에 따라 엄정 처리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통일 사측에 의하면 지난 3일 지역 금속노조가 2000명의 타
회사원(경쟁업체) 사람들을 앞세워 폭력적 무단 침입, 불법집회를 열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는 것. 여기에 방위산업체에서는
파업이 불가능한 것과 파업 전의 조정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통일중공업 당시 집회를 책임졌던 창원 중부경찰서에 당시 집회시위 관련
문의를 한 결과 통일중공업 내에서부터 집회 허가를 냈고 성산패총을 지나
92명 조합원들이 천막농성중인 통일중공업 정문 앞으로 지나 공단 사거리
, 정우상가 , 창원지방 노동사무소 까지 거리 행진 신고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측에 의하면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것은 통일중공업지회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연대파업을 했던 지역 금속노조에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연대파업을 한 금속노조 지회들이 노동행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중공업의 대응에 대해 금속노조 김정호 부지부장은 이번 파업에 대해
실정법에 따른 판단과는 별개로 정당한 파업이라고 설명했다.

통일중공업 지회 소속 노동자들의 10%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며 조합원의 찬반투표 과정을 거치는 등, 파업목적상
금속노조가 단일노조로 절차를 떠나 정당한 파업이라는 주장이다. 또,
해고에 대한 문제는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또 노동관계법상 절차만 따져 합법, 불법을 판단하는 것은 형식논리로 그
절차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합법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파업임을 강조했다.

5일 어린이날 행사에 만난 통일중공업 한 노동자는 사측의 대응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당시 모든 것이 너무나 평화적이고 합법적 시위”였고 “창원시민들의
교통 피해를 생각해 집회 신고가 된 노동사무소까지가 아닌 공단사거리에
끝을 냈는데 회사에 뒷북치는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소리다.

통일중공업이 법과 원칙을 운운하며 다시 노동탄압에 나선 이번 총파업의
근간을 찾아보면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결정과 이에 대한
지방노동사무소의 행정명령을 거부한 통일중공업에 있다.

사측에 대한 노동부의 불리한 결정은 거부하고 강경한 자세로
노동탄압에만 일관하는, 그리고 법과 원칙만을 운운하는 통일중공업이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파업을 두고 사측이 통일중공업 지회 조합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포함한 법과 원칙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더군다나 신의성실에 따른 교섭은 회피하면서 사규와 노동관계법에 따른
절차만을 따져 그 동안 노동계를 옭매어 왔던 합법, 불법 논쟁으로
이어가는 등의 전근대적인 노사관은 보기에도 안타깝다.
 
기사입력시간 : 2005년 05월05일 [11:06] ⓒ 경남민중의소리&nbsp;&nbsp;
구자환, 김성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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