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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 대한 국고보조 전면 중단해야

글쓴이 : 허영구 날짜 : 2005-05-26 (목) 14:36 조회 : 4499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노동계에 대한 국고보조 전면 중단해야

수 백 억 국가 예산 지원에 수 십 억원의 리베이트가 오갔다.
10% 공식 수수료(커미션)가 확인된 셈이다.
노조상층간부가 리베이트를 받아서 회사까지 차렸다니 그 끝이 어딘지 모를 일이다.

노동부는 국가 예산 수백억을 지급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조직에서 그런 부정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물론 서류상으로는 건설업체와의 계약서류를 노동부에 제출했을 터이다.
노동부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검,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lt;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gt;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한다.

이 법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때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용도 외의 사용을 금지한다.
교부금을 허위로 신청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 또는 교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교부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런데 용도 외의 사용뿐 아니라&nbsp;&nbsp;리베이트를 받고 횡령까지 했으면 이 법의 벌칙 조항을 넘어서는 범죄행위다.
그리고 수백억씩이나 교부한 공무원이 교부받은 조직이 어떻게 돈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지금 분위기로는 조합원이 낸 조합비조차도 외부감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는 마당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부감사는 당연지사처럼 보인다.
한국노총이야 이번 여의도 건물 신축뿐만 아니라 중앙교육원, 노동상담, 장학사업 등 여러 부문에서 국고보조를 받아왔다.

반면 민주노총은 정부로부터 국고를 지원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계속 무너져 왔고 급기야는 건물 임대료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다 보니 매년 그 신청액수가 높아가고 있다.
지역본부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건물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국고를 비롯하여 노조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장차이가 분명하다.
계속받자는 주장은 국민(노동자)이 낸 세금인데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단위노조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회사로부터 받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반대하는 의견은 특정한 노동조직이 받을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복지시설이나 복지정책에 쓰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자주성의 침해라는 것이다.

이제 노조 상급단체가 정부로부터 국고보조를 받는 것은 중단할 때가 되었다.
국고보조를 받으면서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옳지 않다.
그것이 비록 성금이나 후원금 명목이라 하더라도 감사를 받고 공개하는 원칙인데 국민이 낸 세금을 받아서 아무도 모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없다.
부동산과 관련된 돈만 받는다고 하지만 그 돈을 받을 경우 기존에 부동산에 투입되던 돈은 인건비나 경상비로 쓰이므로 운영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소속 노조가 많은 예산과 노조기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급단체가 정부에 손을 벌리는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노동부 예산은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예산이 결코 아니다.
정부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온전한 자주성을 지키기 어렵다.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대정부 투쟁을 한다는 것도 명분에서 약하다.
단위사업장에서 노조가 투쟁을 통해서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 개선, 사내복지(제반 노조활동 포함)를 받아내는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국가예산에 대한 분배투쟁은 민주노총이 내걸고 있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투쟁을 통해 전체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 대자본, 대정권 투쟁기금을&nbsp;&nbsp;정부로부터 받아내서야 되겠는가?
어느 노조는 노조기금으로 사회복지활동을 한다면서 새로운 노동운동을 주창하고 있는데 이런 판에 상급단체가 정부로부터 돈 받아 사무실이나 임대하여 투쟁본부를 꾸린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 한가?

우리가 낸 세금인데 우리가 왜 쓸 수없느냐고 주장한다면,
전경련이나 재벌들이 가진 돈도 우리 노동자들에게서 착취해 간 돈이니 우리가 왜 쓸 수없느냐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가예산이든 자본가들의 생산소유든 이를 사회화하는 투쟁이 우선이지 노동운동이 어렵고 예산이 부족하다 하여 정부예산에 기대어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은 버릴 때가 되었다.
노조의 자주성은 예산의 독립성에서부터 나온다.

그리고 예산의 투명성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다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돈을 주는 쪽이 자신들의 입장을 끊임없이 관철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노조 상급단체 비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최근 벌어진 노조 상급단체의 비리는 이에 관련된 당사자 몇몇의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 정권과 자본의 노동운동무력화와 체제내화의 일환으로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결과다.
미끼를 던져 그 미끼를 물면 통째로 걷어 올리는 방식이다.
&nbsp;&nbsp;
이제 노조상급단체가 지도력을 가지고 최소한의 필요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장노조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일원화를 추구하는 방식이 그 첫 번째다.
사무실이나 교육원의 임대보증금이 되었든 건물구입이 되었든 처음에는 기금을 내는 노조의 공동소유로 하여 총연맹이 관리하는 방식에서 출발하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금을 한다면 건물 벽에 기금마련에 참여한 조합원 명단을 표시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상급단체 건물은 노동자 스스로 마련하여 이용하고 있다.
단지 부동산에 한정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는 방침에서 나아가 그 내용은 계속 확대될 수 있다.
예산규모가 늘어나고 항목이 다양해지고 있다.
단위사업장의 예산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상급단체가 재정의 독립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정부에 의존하게 될 경우 그 상급단체의 지도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nbsp;&nbsp;
지금 민주노총이나 지역본부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집행내역이 투명한 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점검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더 이상 지원받는 일은 중단하고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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