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의원(代議員)은 조합원의 대표로 선출되어 회의에 참가하여 토의나 토론.의결 등을 행하는, 말 그대로 조합원의 대리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조합원의 위에 군림하고 회사와 짬짜미로 상호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대의원이 태반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 몫이다. 물론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 모범적이고 훌륭한 대의원도 있다.
하지만 이처럼 조합원들이 위임한 알량한 권력을 사적으로 호가호위 하는 상당수의 대의원들은 청산대상인 것이다.
상당수의 대의원들이 사측(부서)과의 짬짜미로 무노동 유임금의 행태가 스스럼없이 자행되고 심지어는 잔업특근까지도 공짜로 달아먹는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이 결국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 노동조합역시도 가재는 게편이라고 수수방관하고 부화뇌동 하는 현실이다.
노동조합이나 대의원 스스로 바로잡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노동조합과 대의원이 스스로 바로잡지 않으면 이렇게 하자.
우선 짬짜미 대의원의 노무담당자, 부서장, 임원(상무, 부사장,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무 노동 유임금의 금전지원)를 통한 노조활동의 지배개입 혐의로 노동부에 진정하자.
그리고 언론에도 제보하여 이슈화하고 헥터사장과 gm본사에도 제보하고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