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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부 (주)수성 조합원 노동부 쇠사슬 농성 중

글쓴이 : 금속노조 포항지… 날짜 : 2005-07-22 (금) 00:32 조회 : 4242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주)수성 교섭해태 부당노동해위 중노위,법원 판결에도
노동부,검찰벌금형

(주)수성 사장 노동부, 검찰에 법 지킬 수 없으니 구속시켜라!!큰소리

 포항철강공단 소재 (주)수성 노동자들은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2004년 5월 금속노조 포항지부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곧바로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수성 회사측은 ‘(주)수성은 비금속광물 제조업(포항제철
금속폐기물 혼합 특수시멘트 제조)으로 금속노조의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오히려 금속노조
가입을 주도한 조합원 3명을 04년 06월 26일, 07월 02일 해고해
버렸습니다.

&nbsp;&nbsp;사측의 위 주장에 대해, 노동부(2004.07.28),
지방노동위원회(2004.9.21), 중앙노동위원회(2005.3.7)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했고, 서울남부지방 행정법원(2005.2.4) 역시
단체교섭당사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도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판정했음에도, 사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복하고 시간만 끌며 교섭을 해태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11월 27일 낮 12시경 대표이사가 직접 낫을 들고
임시조합사무실로 사용 중인 천막에 난입하여 천막을 훼손하며
조합간부를 상해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nbsp;&nbsp;2005년 04월 경, 검찰에서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가 나오자&nbsp;&nbsp;교섭을 할 것처럼 하였으나, (주)수성 사측은
교섭거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수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임이 경북 지노위, 중앙노동위원회,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 1차 고소는
벌금 300만원, 2차 고소는 기소유예 판정이 나왔습니다.

저희 노동자가 현수막을 만들다 실수로 페인트 몇 방울을 땅에 떨어뜨린
것을 벌금 200만원에 처하면서 부당노동행위임이 명백한데도 벌금형,
기소유예로 처벌한다는 것은 사측을 편드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낫 난동을 자행한 (주)수성 대표이사는 경찰서에 가서 ‘구속할
수 있으면 해봐라’ ‘배째라’ 식으로 하는데도 불구속 기소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임이 명백히 밝혀져 있음에도 노동부,
검찰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하며 사측의 편에서 불법을 정당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섭거부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3차 고소가 노동부에서 구속품신에도
불구하고 구속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수성은 신규설립 업체 설비 투자로 인한 1,2년차 결손을 넘어 3년차
매출액이 410%증가하여 3년차 순이익 1,398,372,977원이 발생하여 1,2년차
결손금을 처리 하고도 60,000,000원의 이익이 발생하였고, 노동조합
설립이전 회사의 급성장이 예상되었음에도 노동조합 설립으로 회사가
노동조합을 거부하여 정리해고와 폐업을 통한 자산매각을 추진하여
노동자의 노동3권이 침해되고 생존권이 침해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nbsp;&nbsp; 사측은 경영상의 문제로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희망퇴직을 하지 않을시 정리해고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업추진, 매각추진이 경영상의 문제가 아닌 노동조합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매각 역시 법정표시지분만 바꾸는 위장가능성이 매우 농축되어
있습니다.

 (주)수성 사측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불법도 모자라 정리해고, 위장폐업
등 온갖 불법을 자행하여 (주)수성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희 (주)수성 노동자들은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저희가 죄인입니까.
 (주)수성 노동자들은 1년이 넘는 시간을 인내해 왔습니다.
 천막농성 1년을 넘기고, 총파업 90일째를 보내며 사측의 직장 폐쇄에
맞서 생존권을 걸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제 길거리로 내몰린 (주)수성 노동자들은 노동부 정문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하고 있으며, 노동부 정문에 쇠사슬 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nbsp;&nbsp;이렇게 길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이런 현실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nbsp;&nbsp;법과 노조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유린당하며 약자로써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젠 목숨을 건 투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 조합원이 구속이 되어도 끝까지 투쟁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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