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모 일간지 기사에 법원의 민형사소송 판결지연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에도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있다. 근데 통상임금소송은 어떤가.
2010년에 제기되어 우여곡절 속에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고
전체소송인 2차소송은 11월에 선고하기로 하였지만
다시 내년 2월로 지금껏 세차례나 계속 선고가 연기되고 있다.
또한 법무사가 포기하고 다수조합원이 항소한 1차 소송 건에
대한 진행경과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설명이 전혀없다.
현재의 2차소송은 법원의 신의칙판결에 의해 원안보다 70%나
축소된 금액을 피고인 사측에 요구하는 소송이다. 여러 타 회사는
거의 100%통상임금소송에 승리한 것으로 안다.
심지어 한국지엠 사무직도 100% 받았다.
근데 왜 우리 생산직은 요구안을 30%까지 축소해도 지연되고 있는가
법무법인은 대체 무얼하고 있는가 말이다.
법원이 계속 지연시키면 10년 100년 기다릴 것인가
왜 판결이 연기되고 있는지 속시원하게 해명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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