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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13년

글쓴이 : 분노한 조합원 날짜 : 2023-11-06 (월) 08:06 조회 : 664
오늘자 모 일간지 기사에 법원의 민형사소송 판결지연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에도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있다. 근데 통상임금소송은 어떤가.
2010년에 제기되어 우여곡절 속에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고
전체소송인 2차소송은 11월에 선고하기로 하였지만
다시 내년 2월로 지금껏 세차례나 계속 선고가 연기되고 있다.
또한 법무사가 포기하고 다수조합원이 항소한 1차 소송 건에
대한 진행경과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설명이 전혀없다.

현재의 2차소송은 법원의 신의칙판결에 의해 원안보다 70%나
축소된 금액을 피고인 사측에 요구하는 소송이다. 여러 타 회사는
거의 100%통상임금소송에 승리한 것으로 안다.
심지어 한국지엠 사무직도 100% 받았다.
근데 왜 우리 생산직은 요구안을 30%까지 축소해도 지연되고 있는가
법무법인은 대체 무얼하고 있는가 말이다.
법원이 계속 지연시키면 10년 100년 기다릴 것인가
왜 판결이 연기되고 있는지 속시원하게 해명바란다.

정책기획실 2023-11-07 (화) 10:17
노동조합 법규부장 김승열 입니다.

먼저 조합원 동지의 글 내용은 상단 부분 펙트와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조합원 동지가 1차 통상임금과 2차 통상임금을 혼동하여 작성하였고, 현재 2차 통상임금 소송은 100%로 청구 소송임을 말씀드리며, 또한 노동조합과 법무법인은 통상임금 소송이 승소되어 100%로 적용된 회사는 없지만, 2차 소송에 만전을 다해 100%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차 통상임금 소송은 70% 감액청구 소송으로써 2016년 대의원대회 당시 법무법인 우리로와 노동조합이 승인하여 100% 소송 중 70% 감액청구 하였음을 말씀드리고 2차 통상임금 소송은 2023년 8월 18일 원고 피고의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11월 3일에 선고가 나와야 했으나 판사의 권한으로 12월 8일에서 2024년 2월 2일에 선고를 한다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대의원 동지들께 충분하게 공지 및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과 법무법인 재판부의 판결 연기 사항을 다방면으로 확인하였으나 판결 연기 사유는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어떠한 외부 개입도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정책기획실 고용법규부 사내번호 7745, 개인연락처 010-5767-3434로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히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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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 2023-12-16 (토) 10:24
1, 2차 소송을 혼동한 점 사과드립니다.
1차 항소도, 2차소송도 그렇고
반드시 승소토록 노조의 적극적인 노력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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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2023-12-17 (일) 08:01
퇴직금 지연이자 소송도 함께 잘진행되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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