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노동자 탄압하는 중노위는 즉각 해체하라
IT연맹, 직권중재 폐지 등 관련법 개정 위해 총력투쟁 할 것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3권 박탈하는 위헌적 직권중재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노동자 권리구제에는 관심없고 정부와 자본의 눈치만 보는 중노위는 해체되어야 한다!
노사 일방신청에 의한 강제중재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
1.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지재식)은 노동자의 권리구제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단속해야 할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부와 사용자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지난 LG정유(현 GS정유)노조 투쟁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투쟁 등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직권중재로 억압하는 작태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존재 의미를 상실한 중노위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하는 바이다.
2. 정부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서 직권중재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여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폐지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의 투쟁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번번이 직권중재를 악용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천박한 노동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3. 직권중재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해 왔다.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은 직권중재 악법에 의해 조정기간 15일, 중재기간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중재결정이 내려지면 원천적으로 쟁의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직권중재는 불법파업을 유도·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
직권중재제도는 헌법 제 33조 1항에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 3권 특히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96년 헌법재판소에서도 다수가 위헌이라고 판결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이 폐기된 제도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에 관한 조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다.
헌법이 보장한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둔갑시켜, 해고자와 구속자를 양산하여 노사관계를 악화시켜 파국으로 몰고가는 직권중재제도는 당연히 위헌으로 폐지돼야하며, 나아가 단체협약상 ‘노사 일방신청에 의한 중재제도’ 역시 위헌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4.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직권중재 및 중재제도 폐지와 함께 노동법원 설립,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 축소 등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노사간 자율교섭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IT연맹은 노동계뿐만 아니라 범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올해 하반기에 직권중재 및 중재제도 폐기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05년 7월 22일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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