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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역사적 죄악 2 - 1)

글쓴이 : 범청남 날짜 : 2005-07-22 (금) 15:47 조회 : 4274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Ⅱ. 민정당에서 신한국당까지


1)군부독재정당 - 민정당

민정당은 1980년 5,6공 군사독재의 도구로 악명을 떨친 군부독재정당이다.
민정당은 생긴 첫날부터 국회무대에서 전횡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안건들에 대해서는 애초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에서 묵살해버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상정시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는 행태를 일삼았다.
민정당은 집권기간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때마다 국회해산에 의한 차기국회의원 선거의 조기실시설까지 퍼뜨리며 압력을 가하는 깡패짓을 밥먹듯 했다. 오죽했으면 당시 야당 의원들이 야당의 정치적 역량이 요구되지도 않고 또 발휘될 수도 없는 정치풍토라고 개탄했겠는가.

이것을 통해서도 민정당이 국회에서 얼마나 안하무인격으로 굴었는가를 알 수 있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처리과정만 놓고 보자.

미국은 5공 군사독재자의 집권초기부터 날로 늘어나는 전쟁수요에 맞게 이 땅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보다 많이 동원하기 위해 새로운 전시총동원법의 조작을 정부당국에 강요하였다. 정부당국을 대북전쟁준비에로 부추기는 미국의 집요한 책동은 1982년 3월에 있은 제 14제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더욱 노골화되었다. 여기에서 미국은 전쟁예비물자의 동원문제를 주요의제로 내놓고 정부당국에서 새 악법의 명칭과 거기에 담아야 할 내용 등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강요하였다.

군사독재정권은 미국의 지시라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고 미국의 의사와 요구를 그대로 담아 법 초안을 완성해놓았지만 그것을 선뜻 내놓지는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법으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청장년들과 노동자, 일체 산업, 운수시설과 기업체들, 언론기관 등 인적, 물적 자원들을 빠짐없이 등록하여 군사독재체제에 묶어놓고 비상시 전쟁에 강제징발하기 위한 전시총동원법이나 같았기 때문에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이 두려웠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그것을 비밀에 붙여오다가 1982년 11월 5일에야 자원관리법안이라고 명칭을 바꾸어 불시에 국회에 상정시켰다. 민정당은 주로 새해예산안 토의에 모든 주의가 돌려지고 밀려온 각종 법안들이 별다른 토의도 없이 무더기로 통과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는 연말의 정기 국회 때를 노린 것이다. 이 얼마나 간교한 술책인가.
하지만 그것이 광범위한 사회계와 야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피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되자 민정당은 악법조작을 반대해 나선 사람들과 야당에 대해 공공연히 협박을 가하였으며 5공 독재자까지 나서서 전시동원체제의 수립에 대하여 떠들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한편 민정당은 이 법안의 일부 문구와 표현들만 고치고 그 명칭도 비상대비자원관리법으로 바꾸어 1984년 다시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는 그것을 국회 국방상임위원회에 넘겨 7월 6일에 상임위원회 결의안으로 꾸몄다. 그 며칠 후인 1984년 7월 10일 민정당은 상임위원회 결의안으로 된 비상대비자원관리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넘겨 형식적인 토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렇게 민정당은 이 땅의 각계층 민중들과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상정시킨 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실현시키지 못한 악법을 음모적인 방법으로 끝끝내 통과시킨 것이다.
이 악법의 조작으로 민정당 독재세력이 이 땅에서 반미자주화와 반독재민주화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폭압수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당시 동아일보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회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관리훈련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비상계엄령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계엄과 같은 제한적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그보다 더 포괄적이고 주관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이 땅을 미국의 식민지 군사기지로 내맡기고 남북대결과 전쟁소동을 일으키며 군사독재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깡패행위를 일삼은 민정당의 죄악을 꼽자면 끝이 없다.

원래 민정당은 ‘12.12 군사쿠데다’와 ‘5.17 폭거’후 민주주의적 정당, 단체들이 모조리 강제해산되고 정치활동의 자유가 봉쇄된 가운데 군림한 군사독재자의 사설정당이다.
광주민중항쟁을 총칼을 앞세워 유혈진압하고 권력을 탈취한 5공 독재자는 군사독재체제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1980년 10월 22일 ‘비상계엄령’에다 ‘갑호 비상근무령’까지 선포한 가운데 국회와 정당들을 해산하고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기만적인 국민투표를 실시해 새 헌법을 날조한 정치깡패의 두목이다. 그리고 소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초권력기구인 입법회의라는 것을 조작하여 국회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11대 국회가 구성되기까지의 약 5개월 동안 입법회의에서 5공 군사독재체제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기 위한 각종 악법들이 무더기로 조작, 개악되었는데 ‘정치풍토쇄신 특별조치법’, ‘언론기본법’, ‘노동관계법’, ‘사회보호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정당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그 가지 수는 무려 200여개에 달한다. 전국이 말 그대로 악법의 홍수로 넘쳐난 것이다.

언론에 대한 통제를 완전히 법제화한 ‘언론기본법’,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한 민중들의 노조결성과 그 활동을 제한하고 노동운동을 말살할 수 있게 꾸며진 ‘노동관계법’, 악명높은 ‘사회안전법’과 별반 차이 없는 ‘사회보호법’ 등만 놓고 보아도 그것들은 군사독재 실현에 장애로 되는 각계층 민중들과 진보적 단체들의 진출을 사전에 제압하기 위한 법 아닌 법인 것이다. 개악된 ‘노동관계법’만 놓고 보아도 어용언론들까지 ‘노사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애초에 없애자는 취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의 악법이다.

민정당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세계 법제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악법들을 발동하고 새로운 악법들을 무수히 꾸며내었다.

언론기관들이 통폐합되어 권력의 시녀로, 어용언론으로 전락했으며 언론정화의 미명하에 진보적인 언론인들과 출판 보도기관들이 탄압당하고 강제로 폐간되었다. 반미자주화와 반독재민주화투쟁에서 각계층 인민들의 연대연합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탄압 당하였으며 일체 집회와 시위들이 관제화되는 통탄할 암흑사태가 빚어졌다. 이것은 다 군사독재의 시녀로서 국회에서 파쇼악법을 조작, 개악하여 탄압의 칼을 갈아온 민정당 세력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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