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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선출은 조합원이 하지만
사퇴표명한 이상 신임투표는 물을수가 없을겁니다.
공식이던 비공식이던
임원회의, 상집회의( 노동조합 규약에 의한 공식회의체)
에서 사퇴를 결정한 것을 번복한다면,
사퇴표명으로 조합원을 협박하고, 번복으로 조합원을 기만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사퇴 성명서를 냄으로써 깨끗하게 정리하는것이
도리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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