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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기 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글쓴이 : ◇ 청원서 날짜 : 2005-08-05 (금) 14:13 조회 : 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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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서

국회의원님 귀하

&nbsp;&nbsp;○ 존경하는 의원님 대내외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을 받으며 나라
&nbsp;&nbsp;&nbsp;&nbsp; 살림살이에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님께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nbsp;&nbsp;&nbsp;&nbsp; 귀찮은 글월을 올리게 됨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nbsp;&nbsp;○ 저희들은 재경부의 부산 · 진해 경제자유구역 변경 고시에 의거 수용
&nbsp;&nbsp;&nbsp;&nbsp;대상지로 지정된 화전지구 강변마을의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이오며
&nbsp;&nbsp;&nbsp;&nbsp;지난해까지만 해도 이곳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른
&nbsp;&nbsp;&nbsp;&nbsp;지역 개발 사업으로 토지와 집을 수용당하여 이축권으로 이곳에 집을
&nbsp;&nbsp;&nbsp;&nbsp;짓고 정착하여 오던 중 또다시 쫓겨나야 할 딱한 처지에 있습니다.
&nbsp;&nbsp;
&nbsp;&nbsp;○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인의 토지를 수용하시겠다면 백성들은
&nbsp;&nbsp;&nbsp;&nbsp;의당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정
&nbsp;&nbsp;&nbsp;&nbsp;당한 보상을 해주겠다는데 더 나아가 토를 달아서는 않되겠지만&nbsp;&nbsp;

&nbsp;&nbsp;○ 연이나 정부도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가 없다면 스스로
&nbsp;&nbsp;&nbsp;&nbsp;수용을 제한하고 필요하더라도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며 백성들의 불편
&nbsp;&nbsp;&nbsp;&nbsp;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익과 사익을 정당하게 비교 · 교량
&nbsp;&nbsp;&nbsp;&nbsp;하여 계획을 수립시행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국토의 합리
&nbsp;&nbsp;&nbsp;&nbsp;적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nbsp;&nbsp;○ 이러한 관점에서 변경 고시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된 경위와 저간
&nbsp;&nbsp;&nbsp;&nbsp;의 사정들을 아뢰옵고 소생들의 졸견과 희망사항을 별첨과 같이 청원
&nbsp;&nbsp;&nbsp;&nbsp;드리오니 혜량하시어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화전지구추가편입토지소유자 대표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83-5번지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이 도기




1. 집단민원이 발생된 배경

&nbsp;&nbsp;가. 재정경제부의 행정처분 내용
&nbsp;&nbsp;&nbsp;&nbsp;○ 재정경제부는 부산신항만 지역을 동북아해양물류중심거점으로 육성
&nbsp;&nbsp;&nbsp;&nbsp; 키 위하여 이 지역을 부산 · 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nbsp;&nbsp;&nbsp;&nbsp; 있으나
&nbsp;&nbsp;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3-20호 2003년 10월 30일〕(이하 1차고시라 하겠습니다)

&nbsp;&nbsp;&nbsp;&nbsp;○ 약 10개월 후에 1차 계획의 세부계획인 화전지구(산업단지조성)개발
&nbsp;&nbsp;&nbsp;&nbsp; 계획을 변경하여 64천평의 토지를 녹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이를 추가
&nbsp;&nbsp;&nbsp;&nbsp; 편입하는 변경 고시를 하였습니다.
&nbsp;&nbsp;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4-14호 2004년 9월 2일〕(이하 변경 고시라 하겠습니다)

&nbsp;&nbsp;나. 추가편입 토지의 개황

&nbsp;&nbsp;&nbsp;&nbsp;○ 추가편입 토지 64천평중 60필지 약 26천평은 사유지(이하 이 민원
&nbsp;&nbsp;&nbsp;&nbsp; 토지라 하겠습니다)이며 잔여 토지는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nbsp;&nbsp;&nbsp;&nbsp;○ 위 토지들은 1차 고시된 경제자유구역 경계선으로부터 8차선 42m
&nbsp;&nbsp;&nbsp;&nbsp;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고 도로 동편으로 사유지, 국유지, 서낙동
&nbsp;&nbsp;&nbsp;&nbsp; 강 제방, 서낙동강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nbsp;&nbsp;&nbsp;&nbsp;○ 이 지역은 장기간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로 규제되어 있었으며
&nbsp;&nbsp;&nbsp;&nbsp;&nbsp;&nbsp;저지대라&nbsp;&nbsp;유수지로 묶여 있다가 몇 년 전 유수지가 해제되자
&nbsp;&nbsp;&nbsp;&nbsp;&nbsp;&nbsp;구청의 허가를 받아 지주들이 이를 성토하여 집을 짓거나 농지로
&nbsp;&nbsp;&nbsp;&nbsp;&nbsp;&nbsp;사용해 오고 있고

&nbsp;&nbsp;&nbsp;&nbsp;○ 지상에는 일반 주택은 물론 대중목욕탕, 카페,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
&nbsp;&nbsp;&nbsp;&nbsp; 과 김 공장, 콩나물공장, 축사, 버섯 재배사 등 60여 동의 건물이 산
&nbsp;&nbsp;&nbsp;&nbsp; 재해 있습니다.



&nbsp;&nbsp;다. 민원발생경위

&nbsp;&nbsp;&nbsp;&nbsp;○ 정부가 이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대형 개발계획을 추진
&nbsp;&nbsp;&nbsp;&nbsp;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자 주민들은 기대반 우려반으로 지켜보고
&nbsp;&nbsp;&nbsp;&nbsp; 있었습니다.

&nbsp;&nbsp;&nbsp;&nbsp;○ 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가 수용될지 모른다는 우려와 수용대상
&nbsp;&nbsp;&nbsp;&nbsp; 에서 제외된다면 주변개발로 지가 상승은 물론 구멍가게라도 열어
&nbsp;&nbsp;&nbsp;&nbsp; 생업으로 삼고자 하는 기대였습니다.&nbsp;&nbsp;

&nbsp;&nbsp;&nbsp;&nbsp;○ 조상의 음덕인지 청원인들의 토지가 1차 고시에서 제외되자 크게 기
&nbsp;&nbsp;&nbsp;&nbsp; 뻐 하였으나, 기쁨도 잠깐 10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변경 고시가 발표
&nbsp;&nbsp;&nbsp;&nbsp; 되자 매우 실망하며 운명으로 받아드릴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체념
&nbsp;&nbsp;&nbsp;&nbsp; 하였으나

&nbsp;&nbsp;&nbsp;&nbsp;○ 민원 토지의 추가편입 사유가 녹지대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nbsp;&nbsp;&nbsp;&nbsp; 사실. 인근 사암마을은 단지 내로 이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단지
&nbsp;&nbsp;&nbsp;&nbsp; 북측 새동네 마을은 1차 고시에서 편입되었다가 변경 고시에서 제외
&nbsp;&nbsp;&nbsp;&nbsp; 되었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계획변경 사유와 그 타당성
&nbsp;&nbsp;&nbsp;&nbsp; 및 형평에 어긋난 행정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며 체념은 분노로 바뀌
&nbsp;&nbsp;&nbsp;&nbsp; 게 되었습니다.

&nbsp;&nbsp;&nbsp;&nbsp;○ 변경고시 이후 1년여 동안 청원인들은 부산시청, 특구청, 도시개발
&nbsp;&nbsp;&nbsp;&nbsp; 공사 등을 수백차례 드나들고 각종 민원서를 접수하며 활로를 모색
&nbsp;&nbsp;&nbsp;&nbsp; 해보았으나 돌아온 대답은 녹음테이프 같이 똑같았습니다. 즉「정당한
&nbsp;&nbsp;&nbsp;&nbsp; 보상을 해줄테니 국책사업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허탈할
&nbsp;&nbsp;&nbsp;&nbsp; 뿐입니다. 하여 변경 고시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작은 소망을
&nbsp;&nbsp;&nbsp;&nbsp; 의원님께 청원을 하기로 뜻을 모아 이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2. 법령의 위임 범위와 지정목적의 불부합

&nbsp;&nbsp;&nbsp;&nbsp;○ 주지하시듯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하겠
&nbsp;&nbsp;&nbsp;&nbsp; 습니다) 제 1조 및 4조에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
&nbsp;&nbsp;&nbsp;&nbsp; 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
&nbsp;&nbsp;&nbsp;&nbsp; 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
&nbsp;&nbsp;&nbsp;&nbsp;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지정하도록
&nbsp;&nbsp;&nbsp;&nbsp; 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이
&nbsp;&nbsp;&nbsp;&nbsp; 지정운영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nbsp;&nbsp;&nbsp;&nbsp;○ 그러나 고시 내용에 명시된 부산 · 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은
&nbsp;&nbsp;&nbsp;&nbsp;「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상물류
&nbsp;&nbsp;&nbsp;&nbsp; 중심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nbsp;&nbsp;&nbsp;&nbsp;○ 그러므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법령상의 목적(외국인 투자
&nbsp;&nbsp;&nbsp;&nbsp; 촉진)과 실제로 이 법령에 의해 지정한 목적(신항만의 해상물류 중심
&nbsp;&nbsp;&nbsp;&nbsp; 거점육성)이 서로 틀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지정목적과 변경 고시 사유의 불부합

&nbsp;&nbsp;&nbsp;&nbsp;○ 변경 고시에 명시된 변경사유는「건교부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
&nbsp;&nbsp;&nbsp;&nbsp; 계획 반영으로 경계불일치를 수정」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nbsp;&nbsp;&nbsp;&nbsp;○ 위 변경사유는 고시목적인「신항만의 해상물류중심거점육성」과도
&nbsp;&nbsp;&nbsp;&nbsp; 거리가 멀고 법령상의 지정 목적과는 그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nbsp;&nbsp;&nbsp;&nbsp; 보입니다.
&nbsp;&nbsp;&nbsp;&nbsp; 왜냐하면「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반영으로 경계불일치를 수정」해야
&nbsp;&nbsp;&nbsp;&nbsp;「외국인의 투자가 촉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nbsp;&nbsp;
&nbsp;&nbsp;&nbsp;&nbsp;&nbsp;&nbsp;
&nbsp;&nbsp;&nbsp;&nbsp;
&nbsp;&nbsp;&nbsp;&nbsp;
4. 변경 고시근거의 정당성 여부

&nbsp;&nbsp;&nbsp;&nbsp;○ 이 민원 토지가 추가 편입된 사유와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하
&nbsp;&nbsp;&nbsp;&nbsp; 여 재경 부 경제자유기획단은 1차적으로「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시
&nbsp;&nbsp;&nbsp;&nbsp; 의 조건 해소」와 2차적으로「녹지조성계획을 마련하라는 중앙도시계
&nbsp;&nbsp;&nbsp;&nbsp; 획위원회의 조건이 부여된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을 반영하기위한 것」
&nbsp;&nbsp;&nbsp;&nbsp; 이라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은 연유로 사회
&nbsp;&nbsp;&nbsp;&nbsp; 일반의 통념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nbsp;&nbsp;&nbsp;&nbsp;첫째 :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조건은「화전지구내의 개발제한구역
&nbsp;&nbsp;&nbsp;&nbsp; 해제여부는 부산권 광역도시계획범위 내에서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nbsp;&nbsp;&nbsp;&nbsp;○ 이를 문리적으로만 보면 광역도시계획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범위 내
&nbsp;&nbsp;&nbsp;&nbsp; 에서 화전지구 사업 예정지가 정해진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nbsp;&nbsp;&nbsp;&nbsp;○ 바꾸어 말하면 화전지구 사업구역에는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이 포함
&nbsp;&nbsp;&nbsp;&nbsp; 되어 있어 이의 해제가 선결요건이나 일단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nbsp;&nbsp;&nbsp;&nbsp; 1차 고시안을 의결(승인)하되,

&nbsp;&nbsp;&nbsp;&nbsp;○ 건교부에서 승인되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위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
&nbsp;&nbsp;&nbsp;&nbsp; 지 않으면 사업구역 축소가 불가피하나 전부해제 되면 그것으로 위원
&nbsp;&nbsp;&nbsp;&nbsp; 회 의결조건이 충족되었다 할 것입니다.

&nbsp;&nbsp;&nbsp;&nbsp;○ 그러함에도 재경부가 더 나아가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변경해 가면서
&nbsp;&nbsp;&nbsp;&nbsp; 건교부의 승인조건(중앙토지위원회 의결조건)인 녹지계획 까지를 반영
&nbsp;&nbsp;&nbsp;&nbsp; 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nbsp;&nbsp; 둘째 : ○ 변경 고시를 하게 된 사유의 근거인 광역도시계획에는 이 사
&nbsp;&nbsp;&nbsp;&nbsp; 건 토지를 포함한 64천평을 특정하여 추가편입 후 녹지로 조성하라는
&nbsp;&nbsp;&nbsp;&nbsp; 내용은 없을 뿐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에서「시급히 추진할 국책사업의
&nbsp;&nbsp;&nbsp;&nbsp; 경우는 일단 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추후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그 내
&nbsp;&nbsp;&nbsp;&nbsp; 용을 수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도시기본계획에도
&nbsp;&nbsp;&nbsp;&nbsp; 동내용은 없습니다.
&nbsp;&nbsp;&nbsp;&nbsp;
&nbsp;&nbsp; ○ 특히 도시기본계획은 변경 고시일(2004년 9월 2일)의 4개월
&nbsp;&nbsp;&nbsp;&nbsp; 후인 2004년 12월 30일에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재경부의 변경
&nbsp;&nbsp;&nbsp;&nbsp; 고시 사유와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nbsp;&nbsp; 셋째 : ○ 대체녹지 확보에 관한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이를 반영키 위해
&nbsp;&nbsp;&nbsp;&nbsp; 변경했다는 고시내용을 비교해보면

※ 대체녹지 확보계획면적단위 : 천평&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지&nbsp;&nbsp;구
&nbsp;&nbsp; 계 획&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명&nbsp;&nbsp;지화&nbsp;&nbsp;전비&nbsp;&nbsp;고광역도시계획(A)305(1.01㎢)69(0.23㎢)변경고시반영(B)4264반영&nbsp;&nbsp;비율(B/A)13.8%92.8%&nbsp;&nbsp;

&nbsp;&nbsp; ○ 명지지구에는 305천평의 녹지를 확보하라는 조건이 부여된 광역도시
&nbsp;&nbsp;&nbsp;&nbsp; 계획 내용이 있었음에도 변경 고시에는 42천평(13.8%)만 반영되었습
&nbsp;&nbsp;&nbsp;&nbsp; 니다.

&nbsp;&nbsp; ○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 고시를 했다는 재경부
&nbsp;&nbsp;&nbsp;&nbsp; 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nbsp;&nbsp; 넷째 : 가사 광역도시계획에 이 민원 토지가 녹지조성대상지로 특정되었
&nbsp;&nbsp;&nbsp;&nbsp; 다하더라도 이는 일반법인 도시개발 법에 의한 제반 절차에 따라
&nbsp;&nbsp;&nbsp;&nbsp; 부산시장이 고시해야할 사안이지 이러한 절차가 배제되는 특별법인
&nbsp;&nbsp;&nbsp;&nbsp; 경제자유구역 법에 의거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를 고시함은 상식적으
&nbsp;&nbsp;&nbsp;&nbsp; 로 납득키 어렵습니다.&nbsp;&nbsp;&nbsp;&nbsp;

5. 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

&nbsp;&nbsp;&nbsp;&nbsp;○ 특정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
&nbsp;&nbsp;&nbsp;&nbsp; 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
&nbsp;&nbsp;&nbsp;&nbsp; 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97누13474 1999년 11월 26
&nbsp;&nbsp;&nbsp;&nbsp; 일)는 판례의 취지에 비춰보면

&nbsp;&nbsp;&nbsp;&nbsp;○ 전 2 · 3 · 4항과 같은 청원인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을
&nbsp;&nbsp;&nbsp;&nbsp; 진데 법리상으로도 변경고시의 정당성에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하지
&nbsp;&nbsp;&nbsp;&nbsp; 않을 수 없습니다.&nbsp;&nbsp;

6. 행정주체가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시 고려해야할 원칙과 재량의 범위

&nbsp;&nbsp;&nbsp;&nbsp;○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
&nbsp;&nbsp;&nbsp;&nbsp; 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nbsp;&nbsp;&nbsp;&nbsp;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
&nbsp;&nbsp;&nbsp;&nbsp; 익을 능가 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97누1501 1988년 4월 24일)

&nbsp;&nbsp;&nbsp;&nbsp;○ 도시계회법 등 관계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
&nbsp;&nbsp;&nbsp;&nbsp; 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nbsp;&nbsp;&nbsp;&nbsp;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nbsp;&nbsp;&nbsp;&nbsp;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한편,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nbsp;&nbsp;&nbsp;&nbsp;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nbsp;&nbsp;&nbsp;&nbsp;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정당하게 비교 · 교량 하여야 한
&nbsp;&nbsp;&nbsp;&nbsp; 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
&nbsp;&nbsp;&nbsp;&nbsp; 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nbsp;&nbsp;&nbsp;&nbsp;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nbsp;&nbsp;&nbsp;&nbsp; 하였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 계획 결정은
&nbsp;&nbsp;&nbsp;&nbsp;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98두2768
&nbsp;&nbsp;&nbsp;&nbsp; 2000년 3월 23일)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청원인들의 토지수용
&nbsp;&nbsp;&nbsp;&nbsp; 실태를 살펴보면
&nbsp;&nbsp;&nbsp;&nbsp;○ 화전지구(산업단지조성)개발사업의 1차 고시 토지 이용계획에는
&nbsp;&nbsp;&nbsp;&nbsp; 단지 총 규모 670,000평 중 190,000평의 녹지를 확보(녹지비율
&nbsp;&nbsp;&nbsp;&nbsp; 28.4%)하여 도시개발법 상의 녹지 확보 최저기준인 12%를 크게
&nbsp;&nbsp;&nbsp;&nbsp; 상회하고 있을 뿐 아니라

&nbsp;&nbsp;&nbsp;&nbsp;○ 화전산업단지 예정 지구에 서쪽으로 연접된 지역에 665,800평 규모
&nbsp;&nbsp;&nbsp;&nbsp; 의 화전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시 건설 본부가 체육공원 등으로
&nbsp;&nbsp;&nbsp;&nbsp; 조성추진 중에 있고 주변지역은 개발제한 자연녹지의 행정규제로
&nbsp;&nbsp;&nbsp;&nbsp; 꽁꽁 묶여 있어 화전산업단지는 우리나라에서 최상위의 녹지 공간을
&nbsp;&nbsp;&nbsp;&nbsp; 확보한 산업단지이므로 녹지 조성을 위한 추가 고시 및 토지 수용의
&nbsp;&nbsp;&nbsp;&nbsp; 필요성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nbsp;&nbsp;&nbsp;&nbsp;○ 가사 청원인들이 알지 못하는 특단의 이유로 굳이 산업단지로부터
&nbsp;&nbsp;&nbsp;&nbsp; 48m 도로 건너편에 있는 이 지역에 녹지의 추가 조성이 불가피하다
&nbsp;&nbsp;&nbsp;&nbsp; 하더라도 추가고시 면적 64천평 중 청원인들의 토지 26천평을 제외한
&nbsp;&nbsp;&nbsp;&nbsp; 38천평(일부도로부지 포함)의 국유지가 서낙동강가에 37m 폭으로
&nbsp;&nbsp;&nbsp;&nbsp; 띠처럼 둘러져 있어 예산의 추가집행(보상)없이 병풍 같은 녹지축을
&nbsp;&nbsp;&nbsp;&nbsp; 조성 할 수도 있습니다.

&nbsp;&nbsp;&nbsp;&nbsp;○ 사정이 이러함에도 재정경제부의 변경 고시안 제 5항의 용도별 토지
&nbsp;&nbsp;&nbsp;&nbsp; 이용계획 변경 내용을 보면 부산 · 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18개 사업
&nbsp;&nbsp;&nbsp;&nbsp; 지구의 기타면적(공원 · 녹지 · 도로용지) 평균 증가율(당초 계획대비
&nbsp;&nbsp;&nbsp;&nbsp; 변경 후 증가율)은 4%인대 비하여 녹지를 최대로 확보하고 있는 화전
&nbsp;&nbsp;&nbsp;&nbsp; 지구만은 유독 33.7%의 증가계획을 수립하여 이곳에서 생업을 영위
&nbsp;&nbsp;&nbsp;&nbsp; 하고 있는 백성들의 토지와 건물 60동을 수용하여 이를 철거하고
&nbsp;&nbsp;&nbsp;&nbsp; 이곳에 또다시 녹지대를 추가조성 하겠다는 계획은 비례의 원칙에도
&nbsp;&nbsp;&nbsp;&nbsp; 크게 어긋날 뿐 아니라 정당성과 객관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 되
&nbsp;&nbsp;&nbsp;&nbsp; 고 있습니다.



&nbsp;&nbsp; ○ 만약 부산시 광역도시계획심의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개발제한구
&nbsp;&nbsp;&nbsp;&nbsp; 역을 해제하면서 녹지 69천평을 확보하라는 조건을 부여코자 했을 때
&nbsp;&nbsp;&nbsp;&nbsp; 부산시가 위와 같은 이 지역의 녹지현황을 상술했더라면 그 결과는
&nbsp;&nbsp;&nbsp;&nbsp; 달라질 수 도 있지 않았을까요?

&nbsp;&nbsp; ○ 만약 화전산업단지 내에는 190천평의 녹지조성계획이 있으므로 이것
&nbsp;&nbsp;&nbsp;&nbsp; 으로 69천평의 녹지 확보계획을 대체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부산시
&nbsp;&nbsp;&nbsp;&nbsp; 와 건설부와 재경부의 협의가 있었다면 69천평의 녹지조성계획은 필
&nbsp;&nbsp;&nbsp;&nbsp; 요 없지 않았을까요?&nbsp;&nbsp; 답답하다 못해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nbsp;&nbsp;

7. 추가편입토지의 특수여건으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우려

&nbsp;&nbsp;&nbsp;&nbsp;○ 전 6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전산업단지는 충분한 녹지를 이미
&nbsp;&nbsp;&nbsp;&nbsp; 확보하고 있어 추가지정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또다시 녹지조성을 위
&nbsp;&nbsp;&nbsp;&nbsp; 해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예산낭비라 생각합니다.

&nbsp;&nbsp;&nbsp;&nbsp;○ 또한 대형개발계획인 1차 고시 이후 변경 고시가 있기까지의 10개
&nbsp;&nbsp;&nbsp;&nbsp; 월간에는 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지가는 급격히 상승하
&nbsp;&nbsp;&nbsp;&nbsp; 였고 건물들이 앞 다투어 신축되어 수용예산이 급증하였읍니다.&nbsp;&nbsp;

&nbsp;&nbsp;&nbsp;&nbsp;○ 대저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이를 감정함에 있어 참
&nbsp;&nbsp;&nbsp;&nbsp; 작하는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 거래가격 이라함은「공공사업의 시행을
&nbsp;&nbsp;&nbsp;&nbsp;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
&nbsp;&nbsp;&nbsp;&nbsp; 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를 정하여야 하고」(대법
&nbsp;&nbsp;&nbsp;&nbsp; 원 98두 13850 1999년 3월 23일)

&nbsp;&nbsp;&nbsp;&nbsp;○「수용대상토지 주변일대의 개발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한 지가 상승
&nbsp;&nbsp;&nbsp;&nbsp; 요인을 지가 산정요인으로 반영하여야」하므로
&nbsp;&nbsp;&nbsp;&nbsp; (대법원 2001두9783 2002년 4월 12일)

&nbsp;&nbsp;&nbsp;&nbsp;○ 추가 수용대상 토지소유자 중에는 1차 고시를 전후하여 평당 백만원
&nbsp;&nbsp;&nbsp;&nbsp; ~ 백오십만원의 가격으로 이를 매입한 매매사례도 여러 건 있어 이+를
&nbsp;&nbsp;&nbsp;&nbsp; 감안하면 토지매입에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은 3백억원을 웃돌 것으로
&nbsp;&nbsp;&nbsp;&nbsp; 예상되며(물론 사업시행자나 감정자가 이러한 점을 부정하면 토지소유
&nbsp;&nbsp;&nbsp;&nbsp; 자들과 지루한 공방이 예상되지만)

&nbsp;&nbsp;&nbsp;&nbsp;○ 60여 동의 지상건물의 수용 및 이주 대책에는 만만치 않은 예산소요
&nbsp;&nbsp;&nbsp;&nbsp; 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추진계획은 서울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nbsp;&nbsp;&nbsp;&nbsp; 조성한다는 이유로 광화문 네거리에 기존건물들은 철거하고 녹지공원
&nbsp;&nbsp;&nbsp;&nbsp; 을 조성하겠다는 발상과 다름 아니어서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면키
&nbsp;&nbsp;&nbsp;&nbsp;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nbsp;&nbsp;&nbsp;&nbsp;○ 하여 이 지역 주변은 수십년 전부터 개발제한, 자연녹지 소류지 등
&nbsp;&nbsp;&nbsp;&nbsp; 각종 행정규제에 묶여 있어서 지상건물도 없고 청원인들의 토지보다
&nbsp;&nbsp;&nbsp;&nbsp; 훨씬 저렴한 대체 토지(녹지조성을 위한)가 허다하므로 이러한 점들을
&nbsp;&nbsp;&nbsp;&nbsp; 감안하시어 예산절감방안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8. 청원사항

&nbsp;&nbsp;&nbsp;&nbsp;○ 청원인들은 재정경제부의 변경 고시 철회 내지 수용제척을 바라지는
&nbsp;&nbsp;&nbsp;&nbsp; 않습니다. 다만 사업세부시행계획을 수립 내지 승인 시 경제자유구역
&nbsp;&nbsp;&nbsp;&nbsp; 지정고시는 곧바로 수용이라는 경직된 사고에서 탈피하여

&nbsp;&nbsp;&nbsp;&nbsp;○ 재정경제부가 고시 내용에서 스스로 정한「공영개발 방식을 원칙으
&nbsp;&nbsp;&nbsp;&nbsp; 로 하되 사업대상지역의 특성, 기능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nbsp;&nbsp;&nbsp;&nbsp; 사업방식을 선정할 수 있다」는 유연한 방침을 견지하신다면 집단
&nbsp;&nbsp;&nbsp;&nbsp;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nbsp;&nbsp;

&nbsp;&nbsp;&nbsp;&nbsp;○ 이러한 관점에서 아래 세 가지의 청원을 드립니다.
&nbsp;&nbsp;
&nbsp;&nbsp;첫째 : 1차 고시에서 단지 밖으로 이주대상이었다가 단지 내로 이주하는
&nbsp;&nbsp;&nbsp;&nbsp;&nbsp;&nbsp; 사암마을 주민들과 1차 고시에서 수용 결정 되었다가 2차 고시에서
&nbsp;&nbsp;&nbsp;&nbsp;&nbsp;&nbsp; 제척된 새동네 마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청원인들도 단지 내
&nbsp;&nbsp;&nbsp;&nbsp;&nbsp;&nbsp; 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으로의 이주내지 대토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nbsp;&nbsp;&nbsp;&nbsp;&nbsp;&nbsp; 개발사업 발표 이후 집이라도 지을 수 있는 주변지역의 땅값이 너
&nbsp;&nbsp;&nbsp;&nbsp;&nbsp;&nbsp; 무 올라 보상금으로는 같은 규모의 주변 토지 매입이 현실적으로
&nbsp;&nbsp;&nbsp;&nbsp;&nbsp;&nbsp; 어렵고 단지 내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어차피 일반분양을 할
&nbsp;&nbsp;&nbsp;&nbsp;&nbsp;&nbsp; 계획이시라면 환지방식이 합리적이라 생각하오며.


&nbsp;&nbsp;둘째 : 청원인들의 토지는 현재에도 자연녹지로 묶여 있어 건축허용 면적
&nbsp;&nbsp;&nbsp;&nbsp;&nbsp;&nbsp; 이 20%로 알고 있는데 잔여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
&nbsp;&nbsp;&nbsp;&nbsp;&nbsp;&nbsp; 관한법률 제 13조에서 정한 녹지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시조례에서
&nbsp;&nbsp;&nbsp;&nbsp;&nbsp;&nbsp; 정한 조건과 시에서 지도하는 대로 나무를 심는 등 녹지공간을 조
&nbsp;&nbsp;&nbsp;&nbsp;&nbsp;&nbsp; 성할 생각이오니 이 길을 열어주신다면 정부는 예산절감과 행정목
&nbsp;&nbsp;&nbsp;&nbsp;&nbsp;&nbsp; 적을 달성할 수 있고 청원인들은 제 땅에서 계속해서 생업에 종사
&nbsp;&nbsp;&nbsp;&nbsp;&nbsp;&nbsp; 할 수 있는 winwin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nbsp;&nbsp;셋째 : 대저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한데다 이민원은 사업시행사,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총괄시행청,행정청,승인부처등이 얽혀있어 한 기관이나 한 직책이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책임지고 민원을 해결할 형편이 못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관계기관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끼리 협의도 하시고 관계기관책임자와 주민대표가 모여 진솔한 의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견을 교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시어 가부간 결정으로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이 민원이 조기 종결되어 생업에 매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nbsp;&nbsp;&nbsp;&nbsp;○ 바라옵건대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근거가
&nbsp;&nbsp;&nbsp;&nbsp; 적확하고 이유가 사리에 맞으며 청원사항 또한 법률적 테두리 안에
&nbsp;&nbsp;&nbsp;&nbsp; 있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nbsp;&nbsp;&nbsp;&nbsp;○ 찌는 삼복더위 가운데에서 민주노총으로 부터의 한줄기 시원한 소낙
&nbsp;&nbsp;&nbsp;&nbsp; 비 같은 반가운 소식을 고대합니다. 허나 이러한 우리의 작은 소망
&nbsp;&nbsp;&nbsp;&nbsp; 마저 외면하실 양이면 마지막으로 이 청원을 근거로 행정심판 절차에
&nbsp;&nbsp;&nbsp;&nbsp; 회부해 주실 것을 앙망하오며&nbsp;&nbsp;&nbsp;&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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