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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서
국회의원님 귀하
○ 존경하는 의원님 대내외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을 받으며 나라
살림살이에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님께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귀찮은 글월을 올리게 됨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저희들은 재경부의 부산 · 진해 경제자유구역 변경 고시에 의거 수용
대상지로 지정된 화전지구 강변마을의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이오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곳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 개발 사업으로 토지와 집을 수용당하여 이축권으로 이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 오던 중 또다시 쫓겨나야 할 딱한 처지에 있습니다.
○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인의 토지를 수용하시겠다면 백성들은
의당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정
당한 보상을 해주겠다는데 더 나아가 토를 달아서는 않되겠지만
○ 연이나 정부도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가 없다면 스스로
수용을 제한하고 필요하더라도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며 백성들의 불편
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익과 사익을 정당하게 비교 · 교량
하여 계획을 수립시행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국토의 합리
적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변경 고시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된 경위와 저간
의 사정들을 아뢰옵고 소생들의 졸견과 희망사항을 별첨과 같이 청원
드리오니 혜량하시어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전지구추가편입토지소유자 대표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83-5번지
이 도기
1. 집단민원이 발생된 배경
가. 재정경제부의 행정처분 내용
○ 재정경제부는 부산신항만 지역을 동북아해양물류중심거점으로 육성
키 위하여 이 지역을 부산 · 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으나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3-20호 2003년 10월 30일〕(이하 1차고시라 하겠습니다)
○ 약 10개월 후에 1차 계획의 세부계획인 화전지구(산업단지조성)개발
계획을 변경하여 64천평의 토지를 녹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이를 추가
편입하는 변경 고시를 하였습니다.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4-14호 2004년 9월 2일〕(이하 변경 고시라 하겠습니다)
나. 추가편입 토지의 개황
○ 추가편입 토지 64천평중 60필지 약 26천평은 사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하겠습니다)이며 잔여 토지는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 위 토지들은 1차 고시된 경제자유구역 경계선으로부터 8차선 42m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고 도로 동편으로 사유지, 국유지, 서낙동
강 제방, 서낙동강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 이 지역은 장기간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로 규제되어 있었으며
저지대라 유수지로 묶여 있다가 몇 년 전 유수지가 해제되자
구청의 허가를 받아 지주들이 이를 성토하여 집을 짓거나 농지로
사용해 오고 있고
○ 지상에는 일반 주택은 물론 대중목욕탕, 카페,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
과 김 공장, 콩나물공장, 축사, 버섯 재배사 등 60여 동의 건물이 산
재해 있습니다.
다. 민원발생경위
○ 정부가 이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대형 개발계획을 추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자 주민들은 기대반 우려반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 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가 수용될지 모른다는 우려와 수용대상
에서 제외된다면 주변개발로 지가 상승은 물론 구멍가게라도 열어
생업으로 삼고자 하는 기대였습니다.
○ 조상의 음덕인지 청원인들의 토지가 1차 고시에서 제외되자 크게 기
뻐 하였으나, 기쁨도 잠깐 10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변경 고시가 발표
되자 매우 실망하며 운명으로 받아드릴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체념
하였으나
○ 민원 토지의 추가편입 사유가 녹지대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사실. 인근 사암마을은 단지 내로 이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단지
북측 새동네 마을은 1차 고시에서 편입되었다가 변경 고시에서 제외
되었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계획변경 사유와 그 타당성
및 형평에 어긋난 행정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며 체념은 분노로 바뀌
게 되었습니다.
○ 변경고시 이후 1년여 동안 청원인들은 부산시청, 특구청, 도시개발
공사 등을 수백차례 드나들고 각종 민원서를 접수하며 활로를 모색
해보았으나 돌아온 대답은 녹음테이프 같이 똑같았습니다. 즉「정당한
보상을 해줄테니 국책사업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허탈할
뿐입니다. 하여 변경 고시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작은 소망을
의원님께 청원을 하기로 뜻을 모아 이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2. 법령의 위임 범위와 지정목적의 불부합
○ 주지하시듯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하겠
습니다) 제 1조 및 4조에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
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
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운영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고시 내용에 명시된 부산 · 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은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상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법령상의 목적(외국인 투자
촉진)과 실제로 이 법령에 의해 지정한 목적(신항만의 해상물류 중심
거점육성)이 서로 틀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지정목적과 변경 고시 사유의 불부합
○ 변경 고시에 명시된 변경사유는「건교부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
계획 반영으로 경계불일치를 수정」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 위 변경사유는 고시목적인「신항만의 해상물류중심거점육성」과도
거리가 멀고 법령상의 지정 목적과는 그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반영으로 경계불일치를 수정」해야
「외국인의 투자가 촉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4. 변경 고시근거의 정당성 여부
○ 이 민원 토지가 추가 편입된 사유와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하
여 재경 부 경제자유기획단은 1차적으로「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시
의 조건 해소」와 2차적으로「녹지조성계획을 마련하라는 중앙도시계
획위원회의 조건이 부여된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을 반영하기위한 것」
이라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은 연유로 사회
일반의 통념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조건은「화전지구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여부는 부산권 광역도시계획범위 내에서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 이를 문리적으로만 보면 광역도시계획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범위 내
에서 화전지구 사업 예정지가 정해진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 바꾸어 말하면 화전지구 사업구역에는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이 포함
되어 있어 이의 해제가 선결요건이나 일단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1차 고시안을 의결(승인)하되,
○ 건교부에서 승인되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위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
지 않으면 사업구역 축소가 불가피하나 전부해제 되면 그것으로 위원
회 의결조건이 충족되었다 할 것입니다.
○ 그러함에도 재경부가 더 나아가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변경해 가면서
건교부의 승인조건(중앙토지위원회 의결조건)인 녹지계획 까지를 반영
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 ○ 변경 고시를 하게 된 사유의 근거인 광역도시계획에는 이 사
건 토지를 포함한 64천평을 특정하여 추가편입 후 녹지로 조성하라는
내용은 없을 뿐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에서「시급히 추진할 국책사업의
경우는 일단 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추후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그 내
용을 수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도시기본계획에도
동내용은 없습니다.
○ 특히 도시기본계획은 변경 고시일(2004년 9월 2일)의 4개월
후인 2004년 12월 30일에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재경부의 변경
고시 사유와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 : ○ 대체녹지 확보에 관한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이를 반영키 위해
변경했다는 고시내용을 비교해보면
※ 대체녹지 확보계획면적단위 : 천평 지 구
계 획 명 지화 전비 고광역도시계획(A)305(1.01㎢)69(0.23㎢)변경고시반영(B)4264반영 비율(B/A)13.8%92.8%
○ 명지지구에는 305천평의 녹지를 확보하라는 조건이 부여된 광역도시
계획 내용이 있었음에도 변경 고시에는 42천평(13.8%)만 반영되었습
니다.
○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 고시를 했다는 재경부
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넷째 : 가사 광역도시계획에 이 민원 토지가 녹지조성대상지로 특정되었
다하더라도 이는 일반법인 도시개발 법에 의한 제반 절차에 따라
부산시장이 고시해야할 사안이지 이러한 절차가 배제되는 특별법인
경제자유구역 법에 의거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를 고시함은 상식적으
로 납득키 어렵습니다.
5. 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
○ 특정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
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
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97누13474 1999년 11월 26
일)는 판례의 취지에 비춰보면
○ 전 2 · 3 · 4항과 같은 청원인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을
진데 법리상으로도 변경고시의 정당성에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행정주체가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시 고려해야할 원칙과 재량의 범위
○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
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
익을 능가 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97누1501 1988년 4월 24일)
○ 도시계회법 등 관계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
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한편,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정당하게 비교 · 교량 하여야 한
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
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 계획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98두2768
2000년 3월 23일)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청원인들의 토지수용
실태를 살펴보면
○ 화전지구(산업단지조성)개발사업의 1차 고시 토지 이용계획에는
단지 총 규모 670,000평 중 190,000평의 녹지를 확보(녹지비율
28.4%)하여 도시개발법 상의 녹지 확보 최저기준인 12%를 크게
상회하고 있을 뿐 아니라
○ 화전산업단지 예정 지구에 서쪽으로 연접된 지역에 665,800평 규모
의 화전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시 건설 본부가 체육공원 등으로
조성추진 중에 있고 주변지역은 개발제한 자연녹지의 행정규제로
꽁꽁 묶여 있어 화전산업단지는 우리나라에서 최상위의 녹지 공간을
확보한 산업단지이므로 녹지 조성을 위한 추가 고시 및 토지 수용의
필요성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 가사 청원인들이 알지 못하는 특단의 이유로 굳이 산업단지로부터
48m 도로 건너편에 있는 이 지역에 녹지의 추가 조성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추가고시 면적 64천평 중 청원인들의 토지 26천평을 제외한
38천평(일부도로부지 포함)의 국유지가 서낙동강가에 37m 폭으로
띠처럼 둘러져 있어 예산의 추가집행(보상)없이 병풍 같은 녹지축을
조성 할 수도 있습니다.
○ 사정이 이러함에도 재정경제부의 변경 고시안 제 5항의 용도별 토지
이용계획 변경 내용을 보면 부산 · 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18개 사업
지구의 기타면적(공원 · 녹지 · 도로용지) 평균 증가율(당초 계획대비
변경 후 증가율)은 4%인대 비하여 녹지를 최대로 확보하고 있는 화전
지구만은 유독 33.7%의 증가계획을 수립하여 이곳에서 생업을 영위
하고 있는 백성들의 토지와 건물 60동을 수용하여 이를 철거하고
이곳에 또다시 녹지대를 추가조성 하겠다는 계획은 비례의 원칙에도
크게 어긋날 뿐 아니라 정당성과 객관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 되
고 있습니다.
○ 만약 부산시 광역도시계획심의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개발제한구
역을 해제하면서 녹지 69천평을 확보하라는 조건을 부여코자 했을 때
부산시가 위와 같은 이 지역의 녹지현황을 상술했더라면 그 결과는
달라질 수 도 있지 않았을까요?
○ 만약 화전산업단지 내에는 190천평의 녹지조성계획이 있으므로 이것
으로 69천평의 녹지 확보계획을 대체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부산시
와 건설부와 재경부의 협의가 있었다면 69천평의 녹지조성계획은 필
요 없지 않았을까요? 답답하다 못해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7. 추가편입토지의 특수여건으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우려
○ 전 6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전산업단지는 충분한 녹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 추가지정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또다시 녹지조성을 위
해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예산낭비라 생각합니다.
○ 또한 대형개발계획인 1차 고시 이후 변경 고시가 있기까지의 10개
월간에는 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지가는 급격히 상승하
였고 건물들이 앞 다투어 신축되어 수용예산이 급증하였읍니다.
○ 대저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이를 감정함에 있어 참
작하는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 거래가격 이라함은「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
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를 정하여야 하고」(대법
원 98두 13850 1999년 3월 23일)
○「수용대상토지 주변일대의 개발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한 지가 상승
요인을 지가 산정요인으로 반영하여야」하므로
(대법원 2001두9783 2002년 4월 12일)
○ 추가 수용대상 토지소유자 중에는 1차 고시를 전후하여 평당 백만원
~ 백오십만원의 가격으로 이를 매입한 매매사례도 여러 건 있어 이+를
감안하면 토지매입에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은 3백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물론 사업시행자나 감정자가 이러한 점을 부정하면 토지소유
자들과 지루한 공방이 예상되지만)
○ 60여 동의 지상건물의 수용 및 이주 대책에는 만만치 않은 예산소요
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추진계획은 서울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광화문 네거리에 기존건물들은 철거하고 녹지공원
을 조성하겠다는 발상과 다름 아니어서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하여 이 지역 주변은 수십년 전부터 개발제한, 자연녹지 소류지 등
각종 행정규제에 묶여 있어서 지상건물도 없고 청원인들의 토지보다
훨씬 저렴한 대체 토지(녹지조성을 위한)가 허다하므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시어 예산절감방안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8. 청원사항
○ 청원인들은 재정경제부의 변경 고시 철회 내지 수용제척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세부시행계획을 수립 내지 승인 시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는 곧바로 수용이라는 경직된 사고에서 탈피하여
○ 재정경제부가 고시 내용에서 스스로 정한「공영개발 방식을 원칙으
로 하되 사업대상지역의 특성, 기능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사업방식을 선정할 수 있다」는 유연한 방침을 견지하신다면 집단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아래 세 가지의 청원을 드립니다.
첫째 : 1차 고시에서 단지 밖으로 이주대상이었다가 단지 내로 이주하는
사암마을 주민들과 1차 고시에서 수용 결정 되었다가 2차 고시에서
제척된 새동네 마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청원인들도 단지 내
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으로의 이주내지 대토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개발사업 발표 이후 집이라도 지을 수 있는 주변지역의 땅값이 너
무 올라 보상금으로는 같은 규모의 주변 토지 매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단지 내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어차피 일반분양을 할
계획이시라면 환지방식이 합리적이라 생각하오며.
둘째 : 청원인들의 토지는 현재에도 자연녹지로 묶여 있어 건축허용 면적
이 20%로 알고 있는데 잔여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법률 제 13조에서 정한 녹지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시조례에서
정한 조건과 시에서 지도하는 대로 나무를 심는 등 녹지공간을 조
성할 생각이오니 이 길을 열어주신다면 정부는 예산절감과 행정목
적을 달성할 수 있고 청원인들은 제 땅에서 계속해서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는 winwin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셋째 : 대저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한데다 이민원은 사업시행사,
총괄시행청,행정청,승인부처등이 얽혀있어 한 기관이나 한 직책이
책임지고 민원을 해결할 형편이 못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관계기관
끼리 협의도 하시고 관계기관책임자와 주민대표가 모여 진솔한 의
견을 교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시어 가부간 결정으로
이 민원이 조기 종결되어 생업에 매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바라옵건대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근거가
적확하고 이유가 사리에 맞으며 청원사항 또한 법률적 테두리 안에
있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찌는 삼복더위 가운데에서 민주노총으로 부터의 한줄기 시원한 소낙
비 같은 반가운 소식을 고대합니다. 허나 이러한 우리의 작은 소망
마저 외면하실 양이면 마지막으로 이 청원을 근거로 행정심판 절차에
회부해 주실 것을 앙망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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