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번로그인 |로그인|사이트맵
 
  

00:00


조합원게시판 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총 게시물 17,863건, 최근 3 건
   

게시물 또는 댓글에 대한 삭제 요청 안내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4-11-19 (화) 13:06 조회 : 168468
노동조합_홈페이지_게시물_삭제_요청서.hwp (51.0K), Down : 15, 2024-11-19 13:06:12

자유게시판 게시물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이에 홍보통신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신설하여 조합원들의 건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지드립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 침해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침해를 당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증빙서류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노동조합 방문 또는 홈페이지 출력)

글이나 댓글 작성자가 게시물 또는 댓글 삭제 요청 사유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게시글 삭제 요청은 노동조합 교육선전실 홍보통신부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선전실 홍보통신부 032-520-4733)

 

 

1. [필수] 삭제하고자 하는 글 주소 (또는/그리고 정확한 댓글 내용) 및 글 제목

 

 

2. [필수] 삭제요청 신청서

 

 

[참고] 삭제 가능 사유

공개게시물의 삭제 또는 이용제한

①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해당 게시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해당 IP 영구 접속 금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내용

2. 음란물, 욕설 등 공공의 질서에 어긋나는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법령에서 정한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

6. 같은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7.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8. 반복적인 내용이나 무의미한 도배성 행위

9. 기타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는 "악성" 글로 판단되는 경우

②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침해를 근거로, 게시자를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함과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 노동조합은 법적 조치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악용 방지를 위해 일부 게시물에 대해 수정 및 삭제 가능 여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총 게시물 17,863건, 최근 3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자유게시판 운영 방식 변경 공지 +2 관리자 2026-03-24 91949
 게시물 또는 댓글에 대한 삭제 요청 안내 관리자 2024-11-19 168468
 노동조합 질문은 게시판 목록 중 "조합원이 묻고 노동조합이 답… 관리자 2024-10-10 174688
 조합원게시판 이용관련 관리자 2024-06-10 184723
1243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농성 22일째 인천장애인교육… 2005-08-17 4329
1242  10기 노동안전보건학교 내용과 강사 확정!!! 건강한노동세상 2005-08-16 4523
1241  개인회생과 파산제도에 대한 무료상담 안내 율목 2005-08-16 4311
1240  8/24 민주노동당인천시당 새사무실 개소식에 모십니다. 민주노동당인천… 2005-08-16 4269
1239  실노회 임투속보05-5호. 실노회 2005-08-16 4295
1238  직공장여러분 그때를 잊으셨습니까? +1 잊지말자 2005-08-16 4319
1237  잠정합의 때만 투표하는 인간쓰레기들 노조탈퇴해라 내부의 적 2005-08-16 4227
1236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교육청농성투쟁 21일째 인천장애인교육… 2005-08-16 5083
1235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교육청농성투쟁 20일째 인천장애인교육… 2005-08-16 5192
1234  05임투 요구안이 06임,단투로 넘어간 진짜 이유는 뭔가? 사측의 꼼수 2005-08-15 4486
1233  본조는 왜 지부의 가해자로 남을려 하는가? +1 석고 대죄 2005-08-15 4787
1232  06년임단투때도,05임투요구안을 다시 상정해라 소급적용 쟁취 2005-08-15 4662
1231  부평 공장 노동조합은 복수 노조 허용해야 한다 복수노조 인정 2005-08-14 4549
1230  직,공장들은 노무관리자인가? 조합원인가? 조합원 박탈 2005-08-14 4388
1229  새롭게시작하자 +2 희망을품고 2005-08-13 4216
처음  이전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