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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중공업 회사 측의 간담회 요청 건에 대한 해고자44명의 회신 - 내용증명으로 발송

글쓴이 : 통일해복투 날짜 : 2005-08-22 (월) 14:00 조회 : 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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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회사 측의 간담회 요청 건에 대한 회신 수신인 : 창원시 외동 853-5 S&T중공업(주) 대표이사 박재석 발신인 : 창원시 외동 853-5 김성규        구종근        강진수        목학남        강형수 조철우        안점둘        김종태        서영수        박충제 손만수        조건래        김완식        김영규        고태호 강경규        최태현        장준식        황경수        이성출 송영재        도옥진        황정복        안귀영        강호중 최원석        박경자        김윤석        강영호        박용규 허영대        한기복        오형민        강중길        이상문 송현식        박종엽        최건병        이석근        김병호 조준호        정삼용        전종희        정영수 회사 측이 권준식을 통하여 2005. 8. 18일 유선으로 제기한 부당해고자 44명과 대표이사 박재석의 간담회 개최 요청 건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회신합니다. - 다  음 - 1. 부당해고자 문제는 회사 측이 2004년 4월 세 차례에 걸쳐서 250명을 근로기준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도 불법적으로 부당휴가명령을 내린 것으로 인하여 발단이 되었습니다. 부당휴가는 이미 회사 측이 인지하고 있듯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차도 부당휴가 판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까지 무시하고 지금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회사 측은 부당휴가 판정에도 불구하고 이행하기는커녕 더 나아가 92명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24조(인사권), 제36조(대량인사)를 정면으로 어기고 일방적으로 주물공장 파견명령을 하였으며 주물공장 부당파견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2005. 3. 14일 89명을 징계해고 하여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3명에 있어서는 부당파견 상태로 방치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부당해고를 자행한 회사 측이 해고자문제 해결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잘못된 인사정책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3. 회사 측이 2005. 8. 18일 전 사원에게 배포한 홍보물을 살펴보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의 화해권고에 대하여 신청하지 않은 44명에 대하여도 화해조정안을 중심으로 해결하겠다며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를 시켜놓고 원직복직을 시키기는커녕 ‘별도의 명예퇴직방안’을 운운하며 실질적인 해결방안이라기 보다는 곧 있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판정에 영향을 주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바입니다. 또한 부당해고자 44명이 화해권고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명백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화해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가) 재입사형식으로 복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부당해고를 자행한 사측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 주물공장 부당파견명령은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화해안을 살펴보면 주물공장 파견후 업무배치에 대하여  ‘단협에 의거하여 노사간 의견조율을 하되 의견조율이 안될 경우 사측은 개별근로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업무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회사 마음대로 배치전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 2004년 부당휴업휴가건에 대하여도 이미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휴가 판정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지노위의 화해안에 명시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항목에 대하여는 부당해고자 44명은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할 수도 없습니다. 4. 부당해고자 44명은 회사 측의 간담회개최 요청에 대하여 무조건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님을 밝히며, 진정으로 회사 측이 노사상생을 원하고 부당해고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당해고자를 조건 없이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위와 같은 사유로 회사 측이 권준식을 통하여 유선으로 통보한 간담회개최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하오니 이점 양지 바랍니다. 200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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