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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팀 장 박 형 정
담당사무관 송 민 선
T E L : 503-9732/3
E-MAIL :
praxis1@molab.go.kr
FAX : 503-6692
▶ 2005. 10. 10 배포
▶ 총 6 쪽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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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유노조 사업장의 임금인상률 높아
- 전체적으로는 임금안정화 추세이나
- 5,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유노조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이 높아
□ ‘05년 9월말 임금교섭 동향
가. 총 괄
◈ ‘05년 9월말 평균 협약임금인상률은 4.9%로 전년보다 하락
○ ‘05년 9월말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협약임금인상률(임금총액기준)은 4.9%로 전년 동기(5.5%) 대비 0.6%p 하락
- 반면 공공부문의 임금인상률(4.2%)은 민간부문(4.9%)보다 낮으나, 전년 동기 대비 1.6%p 증가
< 임금교섭 타결 현황 >
(단위 : 개소, %)
구 분
사업장수
(A)
타결사업장수
(B)
진 도 율
(B/A×100)
협 약 인 상 률
임금총액기준
통상임금기준
총 계
6,228(5,909)
3,271(3,481)
52.5(58.9)
4.9(5.5)
4.7(5.4)
민간부문
6,024(5,727)
3,207(3,416)
53.2(59.6)
4.9(5.6)
4.7(5.5)
공공부문
204(182)
64(65)
31.4(35.7)
4.2(2.6)
3.6(3.8)
주 : ( )안은 전년 동기 통계임
- 이와 같은 임금인상률은 지난해부터 나타난 임금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는 것을 보여줌 (‘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
< 연도별 임금총액 인상률>
나. 기업규모별 임금교섭 동향
◈ 5,000인 이상 사업장, 전년 동기 대비 협약임금인상률이 상승
○ 대다수 사업장에서 협약임금인상률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5,000인 이상 사업장은 다른 규모보다 임금인상률도 높고, 전년 동기 대비 0.2%p 상승함
- 이는 최근 타결된 몇 완성차업체의 인상율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임
○ 특히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인상률의 하락폭이 큰 바, 현재 임금안정화 추세는 이들 부문의 낮은 인상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사업장 규모별 임금인상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상승) 폭>
▲ 300인 미만 : 0.9%p↓ ▲ 300~500인 미만 :1.2%p↓ ▲ 500~1,000인 미만 0.9%p↓ ▲ 1,000~5,000인 미만 : 0.7%p↓ ▲ 5,000인 이상 : 0.2%p↑
< 사업장 규모별 임금교섭 현황 >
(단위 : 개소, %)
구 분
사업장수
( A )
타결사업장수
( B )
진 도 율
(B/A×100)
협 약 인 상 률
임금총액기준
통상임금기준
총 계
6,228(5,909)
3,271(3,481)
52.5(58.9)
4.9(5.5)
4.7(5.4)
300인 미만
4,555(4,298)
2,285(2,495)
50.2(58.1)
4.9(5.8)
5.0(5.9)
300~500인 미만
741( 709)
449(447)
60.6(63.0)
4.9(6.1)
4.7(6.1)
500~1,000인 미만
536( 501)
315(309)
58.8(61.7)
4.8(5.7)
4.9(5.5)
1,000~5,000인 미만
357( 362)
199(202)
55.7(55.8)
4.5(5.2)
4.4(4.9)
5,000인 이상
39( 39)
23(28)
59.0(71.8)
5.2(5.0)
4.5(5.2)
주 : ( )안은 전년 동기 통계임
다. 노조 유무별 임금교섭 동향
◈ 유노조 사업장의 진도율은 낮으나, 협약임금인상률은 높음
○ 유노조 사업장이 무노조사업장보다 임금교섭 진도는 늦으나, 협약임금인상률(4.9%)은 0.4%p 높게 나타남
※ 교섭기간 : 유노조사업장 (31일), 무노조사업장 (6일)
○ 또한 전년 동기 대비 하락율도 무노조사업장(1.2%p↓)이 유노조사업장(0.4%p↓)보다 훨씬 높아 이들 사업장이 임금안정화추세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임
< 노조 유무별 임금교섭타결 현황 >
(단위 : 개소, %)
구 분
사업장수
( A )
타결사업장 수(B)
진도율
(B/A×100)
협약인상률
(총액기준)
총 계
6,228(5,909)
3,271(3,481)
52.5(58.9)
4.9(5.5)
무 노 조
3,067(2,775)
1,762(1,812)
57.5(65.3)
4.5(5.7)
유 노 조
3,161(3,134)
1,509(1,669)
47.7(53.3)
4.9(5.3)
주 : ( )안은 전년 동기
라. 업종별 임금 교섭 동향
◈ 주40시간제 수혜업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인상률이 가장 높음
○ 업종별로는 통신업의 인상률이 2.9%로 제일 낮으며,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통신업, 광업에서 전년보다 인상률이 높아졌으며,
- 이 중 주40시간제 실시 수혜업종인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의 인상률(7.0%)이 가장 높으며, 그 상승폭 또한 1.4%p로 가장 큼
< 업종별 임금교섭 타결 현황 >
(단위 : 개소, %)
구 분
지도대상
(A)
타결
(B)
진도율
(B/A×100)
협약인상률
임금총액
기준
통상임금
기준
총 계
6,228(5,909)
3,271(3,481)
52.5(58.9)
4.9(5.5)
4.7(5.4)
농업·수렵업·임업
1(-)
1(-)
100.0(-)
6.4(-)
6.4(-)
광 업
15(18)
8(13)
53.3(72.2)
3.4(3.1)
3.5(4.0)
제 조 업
2,895(2,785)
1,747(1,971)
60.3(70.8)
5.3(6.0)
5.1(5.9)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7(34)
19(15)
51.4(44.1)
4.7(3.5)
3.9(3.6)
건 설 업
169(147)
107(90)
63.3(61.2)
6.0(7.6)
5.9(7.1)
도매 및 소매
229(214)
134(121)
58.5(56.5)
4.3(5.4)
4.6(5.3)
숙박 및 음식점업
106(104)
61(67)
57.5(64.4)
4.2(4.8)
4.2(5.3)
운 수 업
1,061(1,103)
376(402)
35.4(36.4)
3.6(5.4)
4.1(6.1)
통 신 업
30(32)
13(15)
43.3(46.9)
2.9(1.9)
2.8(2.0)
금 융 및 보 험 업
223(199)
67(60)
30.0(30.2)
4.6(4.1)
4.6(5.4)
부동산 및 임대업
38(27)
21(17)
55.3(63.0)
5.5(4.5)
5.9(5.2)
사업서비스업
494(410)
227(205)
46.0(50.0)
4.2(5.1)
4.0(4.7)
교육서비스업
138(131)
90(90)
65.2(68.7)
4.8(5.1)
4.6(6.0)
보건·사회복지업
347(327)
202(232)
58.2(70.9)
4.0(4.2)
3.8(3.4)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95(91)
35(40)
36.8(44.0)
7.0(5.6)
5.6(5.2)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350(287)
163(143)
46.6(49.8)
5.1(5.1)
2.6(4.9)
주 : ( )안은 전년 동기 통계임
□ ‘05년 9월말 현재 임금동결·삭감 비율
가. 총 괄
◈ 임금동결·하향 사업장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안정추세 지속
○ 임금을 동결 또는 하향조정한 사업장은 20.2% (660개소/3,271개소)로 전년 동기 (16.3%, 569개소/3,481개소) 대비 3.9%p 증가하는 등 임금동결·삭감 사업장이 증가
< 임금동결·삭감 현황 >
(단위 : 개소, %)
구 분
사업장수
( A )
타결
사업장수(B)
동결
사업장수(C)
삭감
사업장수(D)
동결 및 삭감비율
((C+D)/B×100)
총 계
6,228(5,909)
3,271(3,481)
625(555)
35(14)
20.2(16.3)
주 : ( )안은 전년 동기 통계임
○ 연도별 임금동결·삭감 추이를 보면, ‘9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 연도별 임금동결(하향조정 포함)사업장 비율 >
나. 규모별 비율
◈ 동결·하향조정 사업장의 대부분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차지
○ 특히 동결·하향조정 사업장 가운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74.7%(493개소/660개소)를 차지하며
- 300인 미만 타결사업장의 21.6%(493개소/2,285개소), 300인 이상 사업장은 16.9%(167개소/986개소)가 동결 또는 삭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장 규모별 임금동결·삭감 현황 >
(단위 : 개소, %)
구 분
임금총액 동결
임금총액 삭감
계
사업장수
비율(%)
사업장수
비율(%)
사업장수
비율(%)
총 계
625(555)
100
35(14)
100
660(569)
100
300인 미만
470(455)
75.2(82.0)
23(10)
65.7(71.4)
493(465)
74.7(81.7)
300인~500인 미만
78(48)
12.5(8.6)
6(1)
17.1(7.1)
84(49)
12.7(8.6)
500인~1,000인 미만
49(26)
7.8(4.7)
4(0)
11.4(0)
53(26)
8.0(4.6)
1,000~5,000인 미만
26(24)
4.2(3.8)
2(3)
5.7(21.4)
28(27)
4.2(4.7)
5,000인 이상
2(2)
0.3(0.4)
0(0)
0(0)
2(2)
0.3(0.4)
주 : ( )안은 전년 동기 통계임
다. 노조유무별 비율
◈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유노조사업장의 임금동결·삭감 비율 낮아
○ 타결사업장 중 임금동결·삭감사업장 비중은 무노조사업장(20.2%)이유노조사업장(20.1%)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나
< 노조 유무별 임금동결·삭감 현황 >
(단위 : 개소, %)
구 분
사업장수
( A )
타결사업장 수(B)
진도율
(B/A×100)
동결사업장 수(C)
삭감
사업장 수(D)
동결·삭감비
((C+D)/B ×100)
총 계
6,228(5,909)
3,271(3,481)
52.5(58.9)
625(555)
35(14)
20.2(16.3)
무노조
3,067(2,775)
1,762(1,812)
57.5(65.3)
335(301)
22(9)
20.2(17.1)
유노조
3,161(3,134)
1,509(1,669)
47.7(53.3)
290(254)
13(5)
20.1(15.5)
주 : ( )안은 전년 동기
-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유노조사업장의 임금동결·삭감비율이 23.9%로 무노조사업장(20.1%)보다 높게 나와,
- 노조가 있다하더라도 사측이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 임금동결·삭감비율(%) : ▲ 300~499인 유노조 16.7, 무노조 21.4 ▲ 500~999인 유노조 13.8, 무노조 21.8 ▲ 1,000~4,999인 유노조 13.1, 무노조 16.1 ▲ 5000인~ 유노조 0, 무노조 40 (2개소/5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