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상급단체 시위서 위법행위, 당연해고 사유 안된다
대법원, 회사측 손 들어준 고등법원 원심 파기 결정
최미라 기자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집회ㆍ시위에 참석해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불법적 행위를 했다면, 이를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
지난 17일 대법원은 롯데기공 해고자 송진욱 씨가 “통상적으로 사외조합활동 범주에 포함되는 집회나 시위라
할지라도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해고 사유가 된다”고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사건에
대해 “원심 파기”결정을 내리고 고등법원에 다시 송부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사건 관계자들은 대체로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행위가 노조 활동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특히 위법행위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사측의 전횡에 경종을 가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상급단체 불법시위에 참가했어도 노조 활동 연장으로 봐야”
사건의 발단은 2001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대우차 사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롯데기공 노동조합 운영위원이었던 송 씨는 대우자동차의 대량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던 중 2001년 5월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징역 2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판결이 확정되자 회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당연해고 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 조항에
근거해 2002년 3월에 송 씨에 대한 해고를 단행한다. 그러나 문제의 단체협약 조항에는 ‘사내외 조합
활동으로 구속될 시에는 해고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 단서조항을 적용할 경우 회사가
송씨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송씨는 이 ‘단서조항’을 근거로 회사의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는 등 해고 무효를 위한 회사측과의 싸움에 돌입했고, 이후 승소와 패소를
반복하며 지리한 재판을 끌어온 끝에 17일 대법원의 판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무려 4년여를 끌어온 이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상급단체가 주관하는 집회에 참여한 행위를 사내외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최초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낸 서울 행정법원은 “원고(송진욱 씨 등)가 금속연맹이 주관하는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정당성 여부를 떠나 단체협약 단서조항에서 정한 사외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 절차를 밟아야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이어진 상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집회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화염병을 투척해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행위의 성질상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라 볼 수 없는 자의적인 폭력행위로 반사회성을 띠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단협 단서조항의 사외조합 활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상반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송씨의 변호를 담당했던 민주노총 금속연맹 법률원 소속 고재환 변호사는
“판결문은 다음주가 되어야 송달되기 때문에 정확한 판결의 취지를 알 수 없다”며 성급한 확대해석은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예상대로 회사측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면 롯데기공과 유사한 단협안을 갖고 있는 조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노동자의 연대와 투쟁은 정당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재확인 한 것”
한편 대법원 판결이 알려지자 송진욱 씨가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당 인천시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한 개인이 부당해고에 승소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모든 노동자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연대와 투쟁은 정당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사회당 인천시위원회는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조합원들이 사회적 의제를 가지고 연대하는 데
주저해왔던 한 가지 장벽이 허물어졌다”며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모든 노동자들은 단위 사업장을 넘어 전체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에 닿는 사회적 의제를 만들고 연대투쟁을 하는 데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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