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뉴욕시의 파업대처 벤치마킹?
25년만의 뉴욕대중교통노조(TWU) 3만4천조합원의 파업은 60시간만에 막을 내렸다. 뉴욕시 당국이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며 법원에 제소하자마자 노조에 하루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조합원 개인에게도 최고 2만5천달러의 벌금을 매기는 소송에 돌입하며 노조간부를 구속하겠다고 협박하자 파업을 중단하기에 이른다. 매일경제신문(12.24)은 ‘뉴욕파업대처에서 배울점’이라는 사설을 통해 한국의 고질적인 불법파업을 막기위해 뉴욕시의 파업대처 방식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의 파업을 악(惡)으로 간주하는 한국 자본의 입장에서는 존경하는 미제국주의가 폭력을 동원하여 노동자파업을 분쇄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는가? 성조기를 들고 서울 시청 앞에 나와 부시와 불룸버그를 찬양하고 싶었을 것이다.
노무현정부나 김대환장관의 노조대처방식이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은 탓이다. TWU는 임금인상과 연금부담율 2%를 6%로 올리는 것을 반대하였고 교섭결렬에 따른 당연한 파업이었다. 그런데 이를 불법파업으로 몰아 탄압하고 벌금을 통해 강제 중단시킨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이 완전 보장되지 않는 반노동자적 국가임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의 자본언론들이 미국보다 한국 정부가 노동자 파업에 미온적인 대처를 한다고 지적한 것은 바로 얼마전 아시아나조종사나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파업에 대해 자본(국가)쿠데타라 할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여 파업을 무력화시킨 점을 애써 무시하고서 하는 말이다. OECD 국가 중에서 빈곤율이 멕시코 다음으로 2위고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미국을 벤치마킹하자고 주장하는 자본언론은 결국 군사독재보다 더한 자본독재를 갈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관계법을 무력화시키고 집단적 노사관계를 해체시켜 노동자들을 개별화하겠다는 끊임없는 시도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이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그 나라에는 노동3권에 기초한 노동관계법이 사문화되었음을 말해준다. 사설에서 밝힌 “과연 미국은 다르다.”는 점을 노동자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이라는 국가권력의 폭력적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때 맞추어 언론들은 한국의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것으로 선전하면서 노동자들의 파업을 압박하고 있다. 파업하는 노조는 나쁜 노조, 파업안하는 노조는 좋은 노조 또는 노사협조주의적인 노조로 구분하고 있다. 나아가 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파업은 악이 된다.
노동자들이 파업해서는 안 된다는 이데올로기를 끊임없이 주입시킨다. 만약 파업한다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협박을 보낸다. 그리하여 실정법상으로도 파업은 불법이라는 도식을 만들어 낸다. 자본의 끊임없는 이윤축적은 반항하고 저항하는 계급적 노동자가 아니라 시키는대로 일하는 근면한 노예적 근로자다. 우리가 뉴욕시의 파업 대처에서 배울점은 파업이 불법시되고 국가권력에 의해 파업이 폭력적으로 방해받는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더 빈곤과 억압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점이다. 국가가 부유한 것과 그 구성원인 노동자들이 가난하다는 불균형은 바로 파업가능성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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