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돈 있으면 불구속.... 도대체 원칙이 무엇인가?
법의 엄정함을 논하는 보수언론에게
서울중앙지법이 ‘인신구속 사무처리 기준’인 구속영장 발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향후 불구속 대상을 늘려나가겠다는 것이다. 법원의 영장발부율 80%, 1심 재판 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이 40%에 이른 마당에 불필요한 인신구속을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다수의 보수적인 언론들은 불구속 원칙만큼 법의 엄정함도 필요하다면서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다. 징벌적 구속 대상인 흉기폭력, 마약, 뺑소니 운전, 윤락행위 등을 불구속원칙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반사회적 범죄로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소수 몇 몇 신문이 불구속 재판이 인권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주장과 대조를 이룬다.
한국사회의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킨 법무부장관의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와 관련해서도 핵심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인데 강정구교수의 논지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가 아니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체제라면 당연히 학문의 자유로서 인정되어야 하는가로 비약하였다. 2006년 초 들어 1.2일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이 61년 만에 텅 비자 관내가 평온하다는 뜻으로 흰색 깃발을 내걸었다는 것이 보도되었다. 경찰에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거나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람이 없는 사회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범죄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것은 범죄발생과도 비례하지만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는 것과도 비례한다. 법이 만들어지면 잠재적 범법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보수언론은 기존의 징벌적 구속대상을 불구속대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조차 문제 삼았다.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불구속원칙 확대라는 인권확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구속원칙의 방침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의 불구속원칙확대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다. 일반 국민들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범털과 개털’이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세간의 원칙이 된 지 오래다. 수 천 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고도 활보하는 전두환. 노태우. 정태수, 분식회계로 수 백 억원을 횡령한 두산 박용성일가, 불법증여와 불법전환사채로 이득을 올린 삼성 이건희 일가, 차떼기 정치자금에 관련된 대통령후보와 그 측근들, 이번 황우석 사건에 이르기까지 구속의 원칙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불구속원칙으로 생색을 내면서 몇 몇 피라미들 풀어주고는 진짜 구속되어야 할 자들은 그대로 활보하게 만드는 불구속 원칙이라면 인권확대와는 거리가 멀다. 지금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다 구속된 노동자, 농민들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그들은 먼저 투쟁요구를 내걸고 경찰의 감시는 물론이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투쟁했기에 증거인멸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돈과 권력 쥐고 흔들어 온 그들은 분식회계, 서류조작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고 언제든지 해외로 출국하여 이런 저런 핑계로 귀국을 늦추면서 도주할 수 있다. 증거도 인멸할 수 없고 해외로 도주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생존과 생계 범죄자들은 언제나 구속 1순위다. 삼성의 해고노동자 김성환은 삼성재벌의 노조불인정과 노동자탄압에 맞서 투쟁했다는 이유로 몇 차례 구속되었고 다시 4년여의 실형이 선고되어 감옥에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의 원칙이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2006.1.5, CoreaFocus.com에 게재한 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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