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토요일을 노사합의로 유급휴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 근무의 경우 월급직 일지라도 근로기준법에 정한 휴일근로수당(150%)이 지급되어야 한다던데, 단협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해을 못 해서인데 유급 휴무인지, 무급휴무인지 궁금하네요? 또한 토요일 근무시 (유급 휴무일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토요일 임금이 150%이하라면 부당하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고 계시면 리필 좀 달아주세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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