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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삼성 수사했던 검사가 삼성 취직\"

글쓴이 : 공직자윤리법 위… 날짜 : 2005-03-31 (목) 15:53 조회 : 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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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삼성 수사했던 검사가 삼성 취직\"&nbsp;&nbsp;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서 제기…\"공직자윤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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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한 검사가 퇴직 후 곧바로 삼성 구조조정본부에 취업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30일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01년 11월 초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삼성관련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정아무개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 진행 중에 삼성그룹에 변호사로 취업했다”고 폭로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정 검사는 2001년 12월27일 삼성전자로부터 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A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2년 11월25일 퇴직했다. 정 검사는 퇴직 후 같은 해 12월3일부터 삼성 구조조정본부 상무보로 입사했다. 정 검사가 수사했던 A씨는 정 검사가 삼성에 취업한 후인 2003년 6월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노 의원은 이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사기업체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정 검사는 공직자윤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직자윤리법 제19조는 취업제한대상자가 속해 있는 사기업체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며 “삼성에게 정 검사의 해임을 요구할 의향이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만큼 국민의 검찰과 사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고 이와 관련해 공직자비리수사처와 상설특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대기업과 관련된 사건에서 국민의 불신을 받지 않으려면 검찰 스스로 불신의 외양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라고 꼬집었다.&nbsp;&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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