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권영길 의원 항소심 선고에 대한 김성진 선본의 입장 ]
독약이 약이 아니듯 악법은 법이 아니라 악일 뿐이다!
권영길 의원의 의원직 유지를 환영합니다.
오늘(1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에서 권영길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으나, “구 노동쟁의 조정법이 폐지되고 개정법이 생겨 노조를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가 확대됐고, 민주노총은 개정법의 ‘총연합단체’에 해당됨으로 가벌성이 약화됐다”고 판단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1심에서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것과는 달리,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을 극복한 판결이고, 죽은 법으로 현역의원을 탄압하는 비상식을 털어버린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승수 전 의원, 울산 북.동구청장 등 연이은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에서 그나마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권영길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전 당원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여전히 사법부는 시대착오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은 이미 1997년부터 사문화된 조항으로 10년이 넘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더구나, 국회에서는 과거위반행위까지 소급 적용하는 부칙 폐지의 개정안도 계류 중입니다.
다시 말해, 쟁점이 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법으로 인정되어 죽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법으로 10년이 넘게 이를 끌어온 것은 정치적 탄압의 표상이며, 사법부의 전근대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오늘 있은 항소심에서도 부당한 ‘죽은 법 적용’을 통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법부가 여전히 시대착오적 굴레에 싸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독약이 약이 아니듯, 악법은 법이 아니라 악일 뿐입니다.
민주노동당에게는 죽은 악법을 내쳐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당은 노동운동의 정신을 살려 민주노총 건설의 역사적 대의를 지켜내고, 사법부의 개혁과 국회에서의 악법폐지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2006년 1월 11일
일반명부 최고위원후보 기호4번 김성진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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