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헤르메스 투기펀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투기자본 헤르메스에 대한 형사처벌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지난해 7월 금감위 앞에서 헤르메스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한바 있고, 같은 건으로 금감위원장 항의방문을 한 바 있는 우리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번결정이 투기자본의 횡포에 대한 폭넓은 단속과 규제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헤르메스의 명백한 주가조작행위가 알려진지 무려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 그리고 시민사회의 비판과 원성에 마지못한 듯이 이뤄진 금감위의 검찰 고발 후 6개월이나 지나서 내려진 이번 처벌은 오히려 매우 늦은 것이다. 이처럼 뒤늦은 수사와 처벌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헤르메스의 펀드매니저는 유유히 한국 땅을 빠져나가고 없다. 검찰의 소극성은 당연히 했어야 할 출국금지조치를 하지 않은데서도 확인된다.
검찰은 헤르메스의 주가조작행위에 대한 이번 처벌에서 292억원의 시세차익 가운데 부당이득으로 간주되는 80억 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73억원에 대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였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전 헤르메스 펀드 매니저인 로버트 클레멘츠를 기소중지했다. 클레멘츠는 작년 말 검찰 수사 직후 이스라엘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사법공조를 통한 신병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사례를 보면 검찰고발과 수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인 피고발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할 방법이 없었고, 기소 중지된 상태에서 사실상의 처벌이 불가능하였다. 특히 한국검찰은 한국을 떠난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사법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일관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검찰이 자신이 공언한 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와 금융 감독 당국은 이제 완전히 드러난 투기자본에 의한 ‘선진금융기법’이나 ‘외자유치’라는 미몽에서 깨어나 금융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조속히 완비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