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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기막힌 해고노동자의 길 (민주노총 게시판 펌)

글쓴이 : 노동해방 날짜 : 2005-04-27 (수) 13:10 조회 : 2623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김석진해고자 아내 한미선입니다. 016-9304-9475)
\"해방이후 최장기 \'해고무효소\' 대법원 38개월 계류중(3년 2개월 ) 대법원이 두렵습니다\"
  
대법원은 3년2개월 지난 지금까지 심리만 하고 있고 오로지 회사는 대법원의 판결만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상생의 노,사관계\" 무쟁의 무분규 8년을 자랑하는 울산 현대미포조선 사업장에서         생계비 한 푼 지원없이 8년을 해고노동자 아내로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지법,고법(1,2심 승소) 복직판결 사건을 대법원은 무려 3년2개월 동안 심리만 하고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얼마나 더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내야합니까.            오늘 하루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무너져가는 가정을 잡고있습니다\" 부당해고 8년 김석진씨(울산 현대미포조선) ( 부당해고 8년세월, 정신적 물질적 한 가정이 무참히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   ( 해고당시 유치원에 다닌 두딸 중2,초5학년이 되었지만 웃음만은 점점 잃어갑니다)   ( 남편과 어린두딸 우리가족 모두는 부당해고 철회를 함께 외쳐왔습니다)   ( 남편의 키가 181cm-84킬로 몸무게가 단식후 63킬로  줄었습니다  ) (180여일간 철야노숙농성과 43일간 단식, 회사의 탄압은 정말 비정했습니다) 회사가 대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에는 노동조합 대의원들의 서명도있습니다 2004년말 회사측은 부서 관리자(차장)들을 동원하여   김석진해고자가 복직되면 무쟁의 8년의 전통이 깨어질우려가 있다며 해고자의 복직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노조대의원들을 개인적으로 찿아가 92%의 대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함
ꡒ주심 재판관 바뀐다니 또 얼마나…ꡓ
                                                     (2005년 2월 25일자 한겨레 기사펌)
복직재판 3년째 김석진씨 기나긴 동투 51일째 상경시위 ꡒ상대 변호사가 대법관 출신이라던데ꡓ
△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석진씨가 36개월째 대법원에 계류중인 자신의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판결을 요구하는 나홀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ꡒ3년 넘게 기다렸는데, 주심 대법관이 선고도 안하고 퇴임하는 이유가 뭔가요? 왜 재판이 늦어지는 지 이유라도 알 수 있다면 이렇게 서럽지는 않을 겁니다.ꡓ 현대미포조선 해고노동자 김석진(45․사진)씨는 24일에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ꡒ재판을 빨리 끝내 달라ꡓ고 1인 시위를 했다. 기다리다 못해 울산에서 상경해 시위를 한 지 51일째다. 김씨 사건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지적됐고, 딱한 김씨의 사정이 언론(<한겨레> 2004년 11월 15일치 8면)에 소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가 3년 넘게 목이 빠져라 쳐다보고 있던 주심인 대법관은 결국 김씨 사건을 외면한 채 오는 28일 퇴임한다. 김씨는 ꡒ새 대법관이 다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선고를 하려면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ꡓ고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김씨는 대법관의 퇴임식이 열리는 28일로 1인 시위를 접고, 울산으로 귀향하기로 했다. 지난 1997년 노조활동을 하다 명령 불복종으로 해고 당한 김씨는 1999년 말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냈다. 2년 만에 1심(울산지법)과 2심(부산고법)에서 모두 복직 판결을 받았으나, 회사가 재판 결과에 불복해 2002년 2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시련이 시작됐다. 회사 쪽은 상고하면서 대법관을 지낸 변호사를 선임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대법원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재판이 어떻게 돼가는 지 알고 싶었지만, 대법원은 ꡒ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해줄 수 없다ꡓ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내일이라도 복직 판결이 나면 회사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다른 직장을 얻지 못했고, 화장품 외판원을 하며 두 딸과 함께 근근히 버티고 있는 아내를 쳐다 볼 수 없을 지경이 됐다. 김씨는 ꡒ회사가 각종 자료를 제출하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게 대법관 출신 변호사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ꡓ고 주장했다. 상고심을 5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꼭 지켜지지는 않더라도, 다른 복잡한 사건이 1~2년 안에 끝나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회사 쪽이 선임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이번 사건의 주심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는 점도 마음에 걸렸다. 이 때문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원의 국회 법제사법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ꡒ김씨의 상고심 진행 도중 대법관 출신의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3년 이상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ꡓ며 ꡒ조사해보니 김씨의 경우처럼 대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접수된 게 2001년까지 모두 6건이었는데, 대법원의 평균 재판 기간은 1년3개월이었다ꡓ고 지적했다. 노 의원의 지적을 받은 손지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ꡒ3년은 다른 민사사건에 비해 길고, 이례적인 것 같다ꡓ며 ꡒ재판부에 지적을 전달하겠다ꡓ고 답했다. 이를 듣고 있던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ꡒ국민의 의혹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 이번에는 아예 속기록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전달하라ꡓ며 대법원의 ꡐ직무유기ꡑ를 꼬집기도 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ꡒ재판중인 사안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 게 원칙ꡓ이라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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