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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사유제한이 비정규 법안 전부인 줄 아나”

글쓴이 : 비정규직 권리 … 날짜 : 2005-04-28 (목) 19:48 조회 : 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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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사유제한이 비정규 법안 전부인 줄 아나”
전비연, 불법파견ㆍ간접고용ㆍ특수고용 비정규직 권리 보장 요구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의장 구권서, 이하 전비연)가 “비정규 법안 관련 인권위 의견은 최소한의 기준선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는 파견법 폐지,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이 법안에 포함되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전비연은 28일 서명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기간제 법안과 관련한 쟁점만 해결되면 비정규 법안 전체가 타결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으나 기간제 법안의 문제는 일부일 뿐”이라며 “전비연은 기간제 노동자를 포함해, 불법파견·간접고용ㆍ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입법만이 온전한 ‘비정규권리보장입법’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비연은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는 비정규권리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선일 뿐이며 비정규 노조와 노동계의 요구에 비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전비연은 아래부터의 대중투쟁을 통해 권리입법 쟁취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전비연 한 관계자는 “정부의 비정규 법안의 문제는 결코 기간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문제만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 수많은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처절하게 싸우고 있고, 덤프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 등 수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노사정 논의 주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드시 이번 입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비연은 향후 투쟁 계획과 관련 “29일부터 시작되는 사내하청노조들의 서울 모터쇼 항의 투쟁과 노동절 상경투쟁을 필두로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파견법 철폐’를 위한 대중투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또 “5월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는 덤프연대에 대한 지원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투쟁’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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