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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노동부 산재보험개혁방향에 대한 입장

글쓴이 : 한노보연 날짜 : 2006-02-15 (수) 15:16 조회 : 4740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노동부 산재보험개혁방향에 대한 입장


지난 2월 9일 노동부는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토대로 향후 산재보험의 개혁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번 산재보험개혁안에는 재활급여를 신설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장해등급을 노동능력상실에 입각한 장애평가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제안하는 등 산재노동자의 재활과 사회적응에 대한 진일보한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산재보험의 비급여항목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의료기관 질평가를 강화하여 요양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직업성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인정기준을 업무기인성에 입각하여 포괄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안도 들어있다. 이는 그동안 노동운동진영과 노동보건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이고, 늦게나마 이를 개선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라 본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제시한 산재보험 개혁방향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지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노동부는 현재 산재보험 재정위기의 원인을 노동자들의 장기요양 및 도덕적해이 탓으로 몰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 재정위기의 본질은 전혀 다른 데 있다.

산재보험제도 시행 이후 40여년 간 사업주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재정을 운영해 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대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희생과 인내가 존재한다. 이제 노동자의 치료권이 조금씩 확대되면서 보험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며, 산재보험제도가 비로소 제대로 기능을 하기 시작함을 뜻한다. 노동부는 이 문제를 요양기간 단축과 급여축소라는 노동자의 희생 강요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산재보험의 기본 원리에 입각하여 사업주 부담을 늘려서 해결해야 한다. 또한 요양장기화 문제는 산재노동자가 빠르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고 안전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된 치료와 재활복귀 시스템을 만들고 노동환경 개선을 의무화하여 해결해야 한다.


2. 노동부는 지금 산재노동자가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요양신청과 승인과정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개혁방향에는 까다로운 산재요양절차,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요양신청 후 승인까지의 대기기간, 좀더 나은 치료를 위해 병원을 옮기는 것조차 통제되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절차 등 현재 산재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는 문제들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 오히려 노동부는 재해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자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요양신청 후 승인까지의 대기기간이 길어지고 승인이 까다로와지는 방안을 개혁안의 이름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재해조사는 그 원인을 밝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시행되어야 하며, 산재불승인의 근거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남발에 일조해온 자문의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승인과정에서 주치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가능한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노동부가 주목해야 할 산재보험제도 개혁의 핵심과제이다.


3. 노동부의 개혁방향 중 다음 몇가지는 산재노동자의 권리에 반하는 내용으로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한다.

첫째, 2년 이상 휴업급여를 제한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2년 이후 장해연금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지만, 요양 장기화의 근본 원인을 해결한다면 굳이 2년이라는 기한을 둘 이유가 없다. 또한 제대로 치료받아 건강을 되찾고 안전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 내용은 산재노동자의 희생을 통하여 보험지출을 줄이려는 미봉책의 혐의를 벗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도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족분에 대한 청구만 가능하며, 앞으로 산재보험의 보장수준이 산재노동자의 필요에 맞추어 실질적으로 확대된다면 당연히 폐지될 부분이다. 노동부는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우선 산재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휴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활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산재를 당한 몸으로 일을 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될 수 없다. 노동부는 산재노동자들이 치료와 재활에 전념하여 가능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작업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한다.


4. 노동부는 산재노동자의 희생으로 재정위기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우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이익 축소를 막기 위해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개혁안 도입을 중단하라. 요양 승인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산재노동자가 필수적인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손쉽게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진정한 개혁안을 마련하라. 특히 최근 근골격계 인정기준 처리 지침, 요양업무 처리 지침, 집단민원대응지침 등 이른바 \&#039;3대 독소지침\&#039;을 앞세워 산재노동자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을 즉각 개혁하라. 또한 이번 개혁안에서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포괄적 인정기준을 마련하였듯이 근골격계질환을 포함한 전체 직업병에 대해서도 진정한 사회보험 수준에 걸맞는 인정기준을 마련하라.


5. 아울러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 진영은 산재노동자의 필요와 요구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장으로부터의 토론과 실천에 힘을 쏟아야 한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한다.


2006년 2월 15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http://www.kils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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