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위원장님 교육부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야간조 조합원교육 심야수당2.5T공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문의 들이고자 합니다.교육부장님께서 노사실무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현재 사측에 강력하게 심야수당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잘 대지안는지 군금합니다.
위원장님깨서는 야간조 조합원교육 심야수당2.5T미지급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지요. 알고 있다면 조합원들이 피해을 보지않깨 해야대지 않을까요.그것이 바로
조합이 해야할일이며 위원장님이 해야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 조합원 교육이 끝난지 벌써 몇 달이 지난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않되고 있는
데 조합일 보시느라 바쁜줄 알고 있으나 조합원들이 피해보지않게 하는일도 종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해결해주시길 바람니다. (그리고 꼭 답변 주세요.)
※참고(교육부장님의 답변내용)
문의하신 야간조합원교육 심야수당 2.5T 공제 관련하여 노동조합에서는 지급정정 공문을 회사에 발송하였습니다. 답신결과 회사에서는 조합원교육이 조합 활동 범위를 속하기 때문에 심야할증 수당지급(법률해석 근기법 68207-134)에 따라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서 자문의뢰 한 법률변호사 및 노무사에서는 달리 해석을 하고 있고, 노사간 단체협약 제17조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교육) 등 근거와 과거전례 및 회사 측 사정에 의해 교육 일정이 부득이하게 지연됨 점을 비추어 지급받아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실무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현재 사측에 강력하게 심야수당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의 결과가 마무리되는 되로 공지하겠으며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 교육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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