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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기사들에게 퇴직금수령서 사인 강요\",
\"교통사고 처리비용 기사에게 부담 강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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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후 1시경 부평 산곡동 소재 A운수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는 이우택(56), 김경원(50)씨는 검찰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들은 \"사측의 횡포에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서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조합장(교통사고처리 담당자)을 검찰청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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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버스기사들이 1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1년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10여명의 신용불량자들에게는 재계약을 빌미로 퇴직금 수령증에 받지 않고도 받았다는 서명을 날인하도록 강요하였으며, 교통사고를 노동조합 조합장이 처리하면서 처리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기사들에게 강제로 부담하게 했다\" 고 밝혔다. 그리고, \"월차, 주휴, 연장, 야간 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산출이 아닌 기본급으로 산출하고, 연차수당을 미지급하고 생리휴가 사용을 불허하는 행위도 했으니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세차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폐수를 무단 방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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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12일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조합장을 검찰청에 고소한 이우택, 김경원씨 (ic)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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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신용불량자들을 위해 법적 처벌 각오하고 도와준 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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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운수 관계자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며 \"퇴직금은 신용불량자들을 고충상담 하는 중에 본인들 스스로가 회사에 취직한 것을 숨겨 4대보험 적용을 안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럼 발각시에는 회사가 추징금을 물텐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자 퇴직금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각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들 10여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원한 것이다.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처벌받겠다. 난 그들을 위해 처벌을 각오하고 도와준 것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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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통사고시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처리하면 버스기사는 경찰서에 왔다갔다해서 일도 못하게 되고, 벌점도 받게되고, 회사로부터 징계도 받으며, 무사고 수당도 못받게 된다. 오히려 보험처리를 최대한 안하는 것이 기사에겐 도움이 된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회사에서 이렇게 처리한다\" 며 \"이우택씨는 입사 3개월도 안되는 수습기간에 사고를 두 번이나 냈다. 본인이 그렇게 처리해달라고 사정해서 처리해준 것이고 회사에서 140만원을 부담하고 본인이 60만원을 부담해서 200만원에 사건을 종결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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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연차 수당은 1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며, 생리휴가는 남녀공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기 때문에 안 준 것 뿐\"이라고 답변했고, \"세차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지만 부족한게 현실이고 기사들이 알아서 세차를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처벌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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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주장은 거짓이다. 각서를 강요했으며, 사고비용도 강제로 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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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우택씨는 회사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퇴직금에 대한 각서는 그들이 원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만들어 서명하게 한 것이다. 각서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노예각서나 다름없다. 법률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는 각서이다\" 며 각서를 직접 보여주기까지 했다.<BR> 또한 이우택씨는 \"경미한 사고가 나면 피해자와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끝내는 것이 맞지만 대인이나 대물사고의 경우는 어차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피해자를 위해서도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 지난번 첫 번째 사고의 경우 노인분이었는데 병원에서 4주의 진단이 나온 큰 사고였다. 그래서 보험처리를 하려했는데 회사에서 노동조합 조합장을 보내 개인 합의를 하게끔 하였다. 그것도 50만원에 합의를 하게 하고 일주일만에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어 퇴원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달 내월급에서 합의금을 공제하였다. 140만원을 회사에서 냈다고 주장하는데 어디다 낸 것인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우택씨는 노인이 50만원을 받고 사측 관계자와 합의를 한 내용을 녹음해놓은 것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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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버스기사들중 신용불량자인 사람들이 서명 날인한 각서 (ic)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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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기사들이 벌점, 회사 징계를 안받고 무사고 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이우택씨는 그 사고로 인해 20일간 면허정지를 당해 그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 당연히 무사고 수당도 받지 못했다. 이우택씨는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버스기사들도 사고를 내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처리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징계를 줘 며칠동안 일을 못하게 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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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재개약 안해준 것은 부당해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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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택씨는 한달전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받았다. <BR> 이우택씨는 \"7월15일이 1년 계약이 끝나는 날이었는데, 보통 회사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맺어왔었다. 그런데 나는 올초 노동조합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민주노조 건설활동을 해왔고, 회사의 부당행위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안해준 것\"이라며 \"부당해고라 생각되서 노동위원회에 접수를 해놓은 상태고 회사에 복직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측 관계자는 \"계약 해지 통보서는 모든 기사들에게 다 보내는 것이며, 이우택씨에게도 그래서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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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고소인들은 동료 버스기사들에게 선전물을 통해 이 사실들을 알려내고 있으며,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한 이 문제의 올바르고 빠른 해결을 위하여 지역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당과 함께 검찰청 및 관할청에 촉구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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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우택씨 (ic)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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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cnews.net 장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