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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카드소지자 차량유지비 관련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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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부에서는 장애인카드소지자의 차량유지비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카드 소지자중 휘발유,LPG 겸용차량을 타시면서 차량유지비를 LPG금액으로 지급받고 계신 조합원은 휘발유 금액으로
소급적용하여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제외)
이에 다음과 같이 서류 받으오니 해당 조합원은 노동조합 법규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서류 및 접수처 ]
• 준비서류 : 장애인카드 복사본 1부
자동차 등록증 복사본 1부
• 제출기간 : 2006.12. 12(화) ~ 29(금)
• 서류접수처 : 노동조합 법규부 (032-520-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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